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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위, 신고부터 차단"‥"위헌적 발상"

"불법 시위, 신고부터 차단"‥"위헌적 발상"
입력 2023-05-24 12:06 | 수정 2023-05-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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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여당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와 심야시간대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야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시위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관할 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는 단계부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또다시 불법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를 막는 행사도 집회 신고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야간집회 금지 방안의 경우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의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않고 있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합법 집회의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야간 문화제나 노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회의 경우,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고, 집회 소음 허용치도 지금보다 5에서 10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많은 민생이 고통을 받고 있고 학교 수업권도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방비 상태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모든 권리 위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번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권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국무총리실에 만들어 대책 마련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집시법 개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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