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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 오늘 처리‥'노란봉투법' 공방

'전세법' 오늘 처리‥'노란봉투법' 공방
입력 2023-05-25 12:07 | 수정 2023-05-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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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법안 등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피해자 인정 범위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서는, 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과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이로 오늘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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