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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입력 2023-06-01 12:17 | 수정 2023-06-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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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이 응급 출동할 때 탑승하는 '닥터카'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탑승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며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늦춘 혐의로 지난달 26일 신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을 자택에서 태워 현장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닥터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켜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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