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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영아 살해'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3-06-23 12:03 | 수정 2023-06-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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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 수원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뒤 냉동고에 유기한 친모가 오늘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포함해 경찰은 영아유기 등 범죄 정황이 있는 사례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된 친모 30대 고모씨가, 오늘 오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고씨는 오늘 오전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남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별도의 심문 과정 없이 법원이 서류 등만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에 아기를 낳고 각각 하루만에 살해한 뒤 4년 넘게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 출산기록이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수원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그제 고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자체 방문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고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했고, 냉동고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이 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긴했지만 낙태했다고 말해 그 말을 믿었다"며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수원 부부를 포함해 경기도 화성과 안성, 오산 등 수사의뢰된 5건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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