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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음주·병역은 적용 제외

오늘부터 '만 나이'‥음주·병역은 적용 제외
입력 2023-06-28 12:09 | 수정 2023-06-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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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전국민 나이가 한두 살씩 적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취학이나 병역 이행, 주류와 담배 구입 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가 계속 적용됩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신은 몇살이세요' 라는 물음에 지금까지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말한 뒤에 만으로는 하고 좀 더 깎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냥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됩니다.

    전 국민이 1살 또는 2살씩 더 어려지게 됩니다.

    이미 기존 민법와 형법 체계에선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됐던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자 우대 등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취학 연령,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기준도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적용돼왔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연 나이 기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내년에 19살이 되는 2005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남성이라면 병역 판정 검사가 가능하단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금이나 각종 정부 지원에 대해 세는 나이냐 만 나이냐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나이 공식화로 이 부분 민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피해자가 된 청소년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하는 입법 개정을 추진해 지원이나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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