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갔을 때 진단서뿐 아니라 처방전이나 약값 영수증으로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는 우선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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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박솔잎
처방전·약값 영수증, 어린이집 '질병 출석 인정'
처방전·약값 영수증, 어린이집 '질병 출석 인정'
입력
2023-06-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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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6-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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