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징수가 분리됩니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사는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하고, 관리주체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받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신지영
오늘부터 전기료-수신료 분리‥KBS "헌법소원"
오늘부터 전기료-수신료 분리‥KBS "헌법소원"
입력
2023-07-12 12:13
|
수정 2023-07-12 12:1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