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약 천 3백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결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정부기관으로 봤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의 취소 신청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한 판정문을 보내왔습니다.
4주간 판정문을 검토한 법무부는 "한미FTA상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봤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FTA상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다른 주주인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상법상 대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투자분쟁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른 분쟁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중재지인 영국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정부는 일부 부정확한 판정에 대한 설명과 정정도 신청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삼성물산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세후 금액으로 계산해, 손해배상금 원금이 50억 원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한다고 해 놓고,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한다고 적어놨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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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정부, '엘리엇에 1천 3백억 원 배상' 취소 소송
정부, '엘리엇에 1천 3백억 원 배상' 취소 소송
입력
2023-07-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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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7-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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