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업권과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전국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물리적 제지나 교실 밖 분리 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교육부는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고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과 수업권을 보호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인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번 고시에는, 학생이 교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나 학교 측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물리적 제지는 붙잡거나 제압하는 수준에 그치며 훈육을 이유로 체벌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교실 안 특정 장소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려면, 사전에 어디로 보낼지,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생활지도조차 학생이 불응하면 교사는 이를 의도적인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의 보호자도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일시와 방법을 교원과 보호자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상담은 교사가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에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하면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내일 이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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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 허용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퇴실' 허용
입력
2023-08-17 12:13
|
수정 2023-08-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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