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한 초등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 민원 체계가 완전히 개편되고,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는 강화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불이익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교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민원 체계가 개편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우선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 아래 5명 내외의 교무와 행정 인력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마련됩니다.
학교 민원은 먼저 이 민원대응팀이 받은 뒤 유형과 내용에 따라 직접 대응하거나 담당 교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민원대응팀에 민원인이 폭언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 경고 뒤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면 상위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새로 설치되는 통합민원팀으로 이관됩니다.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에는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개편되는 민원체계는 올해 2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민원 체계 개편으로 학교 내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챗봇 등 인공지능 민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을 교권보호위에서 심의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이같은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 축소하면 징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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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전동혁
'학부모 민원' 교사 대신 학교가 대응
'학부모 민원' 교사 대신 학교가 대응
입력
2023-08-23 12:11
|
수정 2023-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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