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의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판정부가 월권해 판단했다"며 중재재판부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도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배상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를 어겼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달 29일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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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김지인
정부, 국제투자분쟁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정부, 국제투자분쟁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입력
2023-09-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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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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