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하면 제재가 내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행위를 신고받고, 적발 시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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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정혜인
'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입력
2023-09-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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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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