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순직한 해병, 고 '채 상병' 수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이례적인데요.
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대령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풀려난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힘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이례적입니다.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뿐 아니라 이종섭 국방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대중에게 수사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어 도주 우려의 근거로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는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영장 마지막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 바"라며 아예 언론 인터뷰를 막기 위해 구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원이 이런 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군 검찰은 어젯밤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만약 다시 출석 거부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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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02 12:12
|
수정 2023-09-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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