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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후원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3-09-20 12:02 | 수정 2023-09-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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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액수를 1천7백만 원으로 본 1심과 달리, 약 8천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포 쉼터 소장의 계좌에서 운용된 돈도 횡령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린 부분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형량도 1심 벌금 1천5백만 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빼돌려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단체 및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직후 윤 의원은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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