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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매달 50만 원씩 학부모 송금‥"교장도 징계"

숨진 교사 매달 50만 원씩 학부모 송금‥"교장도 징계"
입력 2023-09-21 12:16 | 수정 2023-09-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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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이영승 선생님이 숨지기 전, 수업 중 사고로 다친 학생 부모에게 월급 날마다 개인 돈을 지급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벌여 이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故)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한 학생이 수업시간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다 손등을 베였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했고, 선생님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학생 부모의 보상 요구가 계속되면서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와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역 이후 선생님 통장에선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2019년 4월을 시작으로 여덟 달 동안 월급날마다 50만 원, 총 4백만 원이 다친 학생 부모에게 이체된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이미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은 뒤였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에게 2021년 3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가정학습을 하겠다"며 출석 처리를 요구하는 등 4백 건 가까운 문자를 보낸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와 갈등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녀에게 공개사과를 할 것을 요구해 이 선생님이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 전화하고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호원초가 이 선생님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정부경찰서에 해당 학부모 3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호원초의 또 다른 숨진 교사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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