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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8일~내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28일~내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3-09-22 12:09 | 수정 2023-09-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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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행료 면제안을 조금 전 현지에서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되며,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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