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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범위 확대‥'항거 곤란' 폐기

강제추행 범위 확대‥'항거 곤란' 폐기
입력 2023-09-22 12:16 | 수정 2023-09-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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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40년 만에 획기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20살 남성은 휴일을 맞아 집에 온 사촌 여동생에게 다짜고짜 "몸을 만져달라"고 손을 강제로 이끌었습니다.

    "한 번만 안아달라"며 침대로 쓰러뜨려 여성의 몸을 만졌습니다.

    재차 거부하며 나가려 하자, 따라가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은 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천만 원으로 형을 크게 줄여줬습니다.

    강제추행은 항거를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는 옛 판례 때문이었습니다.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말이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끌어안거나 눕힐 때 저항이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5년간의 심리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거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도 "신체에 불법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로 협박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치 않은 추행을 당하는 것 자체가 폭행이고, 공포심을 줄 수 있어 '강제추행'이란 겁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기존 판례를 40여 년 만에 변경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였습니다."

    여성계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이 있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혜진/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자가 스스로 '항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다' 이런 걸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번 사건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로 기록됐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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