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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 전세사기?‥수원에서 170건 신고

또 대형 전세사기?‥수원에서 170건 신고
입력 2023-10-10 12:17 | 수정 2023-10-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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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17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대인 일가족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만 경찰에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에서 보증금 2억 원짜리 빌라를 임대해 신혼을 시작한 김 모 씨.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근저당이 12억 원이나 설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OO/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중개인이) '완전 친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저희 앞에서 이렇게 전화해주면서 '뭐 tv 이거 원하는데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되게 친근하게 (임대인과) 전화를 하더라고요."

    1년 여가 흐른 지난달 추석 연휴, 김 씨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임대인과 계약이 끝난 이웃 세입자들이 하나둘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OO/전세사기 피해자 (음성변조)]
    "나름 사기 안 당하려고 신축도 배제하고 다가구 주택 배제하고..이렇게 걸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죠."

    다른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던 터라, 이런 상황이 더 믿기지 않습니다.

    [이OO/전세사기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그러니까 우리는 (재계약해서) 2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낌새는 전혀 못 차렸는데‥"

    임대인 정 모 씨 일가는 부인까지 임직원으로 등재된 부동산 사업체를 10곳 넘게 운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3일 '호소문'을 통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잠적한 상태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177건에 이릅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 53명이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이들의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임대인 정 씨 부부를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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