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 모 씨 등 4백 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지난 2018년 1인당 천만 원씩 모두 48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매트리스를 만들어 팔 당시에 방사성물질이 원료인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다"며 "당시 법질서를 어겼거나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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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김지인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48억 손배 패소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48억 손배 패소
입력
2023-10-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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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0-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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