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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송정훈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6월 구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에 징역 21년 6월 구형
입력 2023-11-03 12:11 | 수정 2023-11-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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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박 모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과 10년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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