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 이후 독감환자가 늘자 손해보험사들이 100만 원까지 보장하는 독감 보험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보험 경쟁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독감 확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으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출시 초기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던 보험금은 최근 1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비용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보장 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비응급 환자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경쟁이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의료행위로 이어져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할 뿐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범수/금융감독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단기적으로 손보사의 이익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과 관련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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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독감 걸리면 100만 원 보장"‥금융당국 '제재'
"독감 걸리면 100만 원 보장"‥금융당국 '제재'
입력
2023-1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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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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