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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건의" "민주주의 거부하나"

"대통령 거부권 건의" "민주주의 거부하나"
입력 2023-11-10 12:03 | 수정 2023-11-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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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대 쟁점법안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는 야당이 일단 철회한 뒤 이달 말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어제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노동조합·이념집단과 손잡고 노골적 선거 거래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에서…국민들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철회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관련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는 당 유튜브 채널에서 소속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헌법상의 노동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쟁점법안들이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여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대다수 일하는 국민과 민주주의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인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나 업무배제를 요구하는 한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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