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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

권한쟁의심판 청구‥'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
입력 2023-11-13 12:03 | 수정 2023-1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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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철회를 '의회폭거'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며 여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를 놓고, 국민의힘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의 동의를 받지 못한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국회에서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고…"

    또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조항을 정파적으로 해석했다며,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당의 동의 없이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인 건 무효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이 아니라 단순 '보고'만 이뤄진 탄핵소추안 철회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명 전부터 자격시비가 벌어졌고 임명 후에도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위법행위를 마다않는 이동관 위원장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꼴입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조차 포기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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