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인정해주는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학성적 기한확대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와 산업인력관리 공단 등에 권고했으며, 내년 10월까지 관련 기관들이 제도를 개선할 거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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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국가자격시험, 토익·토플 인정 기한 2년→ 5년
국가자격시험, 토익·토플 인정 기한 2년→ 5년
입력
2023-11-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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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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