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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차현진

'바코드 가린 상품권' 포토샵 복원해 무단 사용

'바코드 가린 상품권' 포토샵 복원해 무단 사용
입력 2023-11-22 12:18 | 수정 2023-11-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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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리고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앱에 300명 가량이 판매를 위해 바코드를 가리고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포토샵으로 복원해 백화점을 돌며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3천만 원 상당 600여 장의 상품권 중에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게시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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