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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3-12-07 12:06 | 수정 2023-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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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산업안전법상으로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건.

    대법원이 당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10명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 법정에 나와 선고 결과를 직접 들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법원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며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들 아들이 죽었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거냐"며 항의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김병숙 전 사장 등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10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고 책임자인 서부발전 김 전 사장은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9년 원청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작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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