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표결합니다.
법정시한을 지난 것은 물론 정기국회 처리조차 불발된 새해 예산안은 일단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후, 여야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표결합니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해 법안 폐기가 유력합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습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 찬반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일제히 상정됩니다.
다만,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마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에 대한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한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0일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화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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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예산안 20일 처리"‥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예산안 20일 처리"‥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입력
2023-1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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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2-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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