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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28일 처리" "대통령이 거부해야"

"김건희 특검법 28일 처리" "대통령이 거부해야"
입력 2023-12-11 12:03 | 수정 2023-12-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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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등이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정권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당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수사결과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특검 주재로. 그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가지고 총선하는 거예요."

    비주류로 분류되는 3선 중진 하태경 의원도 "저는 특검 자체는 반대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오는 27일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쌍특검 법안' 외에도 윤석열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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