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를 그만둔 뒤 지난 2016년 중국 반도체업체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8나노급 D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홍의표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장 구속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전 부장 구속
입력
2023-12-16 12:22
|
수정 2023-12-16 12: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