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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요약 정리‥'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뉴스외전 이슈+] 요약 정리‥'중대선거구제'가 뭐길래?
입력 2023-01-03 14:21 | 수정 2023-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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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언급‥내용은?

    양지열 "소선거구제, 같은 표 차이라도 지역 따라 당락 다른 경우 많아"

    양지열 "선거구획 정할 때 소선거구제보다 이해관계 더 복잡할 수도"

    양지열 "군소 정당 기회 주려는 목적 실현 안 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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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기영 '주변인 전수조사'‥95% 완료

    양지열 "전수조사 거의 마무리‥아직은 추가 범행 드러나지 않아"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법적 측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거구획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외워도 소선거구제랑 늘 헷갈립니다, 보면. 이게 왜냐하면 소라는 어떤 느낌이 주는 거랑 중대선거구제라는 느낌이 주는 게 달라서요. 일단 분명히 규정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하신 거로 소, 대로 바꿔서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100명 중 1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200명이 있는 곳을 선거구로 해서 거기서 2명을 뽑는 거죠. 같이 뽑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소선거구 중에 지금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득표수가 한쪽은 50명이 있고 한쪽은.

    ◀ 앵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가 작은 거고요.

    ◀ 앵커 ▶

    작은 데서 한 명을 뽑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대로 가면 여러 개로 묶어서 2, 3명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리려다 만 것처럼 이렇게 소선거구제로 하니까 표 차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0표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당선 안 된다. 57표를 얻고 43표를 얻었다. 사실상 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묶어서 크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생긴다는 거겠죠, 소선거구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1등만 당선이 되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등만 당선되니까.

    ◀ 앵커 ▶

    59:49대 표가 나와도 49표는 무효화 되고. 51의 표를 받은 사람만 당선 되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 단점도 지적되는 게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단점도 분명히 지적될 수가 있죠.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 3명을 묶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숫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50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20표를 받아서 당선돼도 똑같은.

    ◀ 앵커 ▶

    같은 권리를 행사하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정당한 게 맞는 것이냐,

    ◀ 앵커 ▶

    그런 문제가 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무엇보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에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지 않습니까? 지방별로. 서울처럼 어느 정도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된 지역은 비교적 묶기 쉬운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지금도 이미 무리해서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을 묶어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또 이게 누군가 중대선거구제로써 장점이 비교적 균등하게 어떤 두세 명 정도 뽑힐 수 있다는 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걱정되는 게 가뜩이나 양당 지역에 풀어보자는 취지기는 합니다만 선거구, 그러면 구획을 정할 때 소선거구제보다 얼마나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묶이겠습니까? 그리고 각 당 별로 당협위원장이라는 그런 자리도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나 국회의원을 예비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두고도 굉장히 다툼이 많은데 그걸 크게 묶었을 때 이해관계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생각됩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이 경북의 경우를 예로 들면요. 지금 여당의 표가 굉장히 강한 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지역을 넓혀서 한 지역에 두세 명 뽑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어차피 두세 명을 뽑아도 또 반대 당 같은 경우에는.

    ◀ 앵커 ▶

    1, 2, 3위가 다 국민의힘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양당제가 확립돼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당제의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소 정당들도 기회를 주기 위한 건 안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지역구별로의 편차,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 열어두고 꼭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지역에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선거구제는 어떤 것인가를 아예 크게 봤으면 하는 그런.

    ◀ 앵커 ▶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묶으면 한 곳에서는 어떤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 곳으로 묶어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과연 동질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북의 어떤 지역을 묶는다고 치면 같은 당이 몇 명을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을 뽑게 됩니다.

    ◀ 앵커 ▶

    1, 2, 3등이 다 그쪽.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 있죠.

    ◀ 앵커 ▶

    한 당의 후보를 두세 명 낼 수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한 당의 후보가 두세 명이 될 수 있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비례대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1번에 가, 1번에 나, 이런 식으로 해서.

    ◀ 앵커 ▶

    그렇다면 꼭 어떤 지역주의를 희석화시킬 수 있다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장은 없는 거죠.

    ◀ 앵커 ▶

    보장은 없는 거겠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 가지고 보장될 수는 없다고 저는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왜냐하면 한 당에 두세 명을 하려고 해도 1, 2, 3등이 다 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의 또 하나는 이 넓은 지역을 한 지역으로 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대표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인구가 몇만 명 단위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강조되고 있고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수도권에 10여만 명이 있더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1만 명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숫자마저 줄어버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그 숫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의견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지방 내에서도 수도권에서 바라봤을 때는 옆 동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지역마다 특색이라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역을 대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그걸 아예 그러면 그런 쪽을 버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의원을 민심을 반영하는 건 지방자치의 세수라고 정당, 정치를 반영하는 의원들은 비례 쪽으로 옮겨가자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꼭 중대선거구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아니라 기왕 만약에 토론회장이 열린다면 정치권에서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짚어봐야 한다는 거죠.

    ◀ 앵커 ▶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한두 가지 복잡한 부분이 아닌 것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지금 어떤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까 이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대의 기제가 움직여야 하는데 자기 지역을 챙기느라고 전체적인 대의를 못 챙길 때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매년 예산안마다 지역구 챙기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를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을 구성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역주의에 매달리다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선수가 높은 지역을 지역구민을, 의원을 배치해야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 앵커 ▶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상하원제를 둬서 한쪽은 지역을 대표하게 하고 한쪽은 인구를 대표하게 한다. 이런 대안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일본만 해도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비례제를 다 연동시켜서 각 지역 특성을 살리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저희는 지방자치를 강조해 왔었고 지금 30년 가까이 되면서 나름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대의, 국가적인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 앵커 ▶

    지방자치제는 자치제대로 강화를 시키되 국회의원은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더 많이 뽑아야만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국가적으로든 일을 할 수 있게,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정치적인 색깔을 낼 수 있다.

    ◀ 앵커 ▶

    이런 것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 일리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선거법을 법으로 결국 선거구제를 고쳐야 하는데 그게 구획 정하는 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만치 않을 거다.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각 당에 몇 석이 더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내년이죠,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아까 리포트 잠깐 급했지만 선거구획정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1년 전까지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선거구획정은 1년 전에 해야 하죠.

    ◀ 앵커 ▶

    그럼 당장 올 4월까지 지난한 합의가 이루어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부분의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이 중대선거구제 논의가 계속해서 대선 나올 때마다 나왔다가 정치적인 큰 논란을 일으키고 바로 뒤로 들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꼭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로 개정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현실 가능성이 없어서 후퇴하고 후퇴하고 그래서 48년 이후로도 현실적으로는.

    ◀ 앵커 ▶

    쉽지 않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선거구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도 정치권이 지금 대화나 타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야 따져 볼 부분이 많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 만큼이나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게 당장 생각이죠.

    ◀ 앵커 ▶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하자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맞습니다.

    ◀ 앵커 ▶

    어떤 식의 어떤 부분이라도 최고로 필요한 부분은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었고 그게 각 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죠.

    ◀ 앵커 ▶

    정말 아이디어 차원의 꼼수가 정당성을 이겨 버린 상황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선거라고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적으로는 절대로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 앵커 ▶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기영입니다.

    ◀ 앵커 ▶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사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이기영이 처음에 알려진 것과 달리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 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신의 집에서 기사를 살해해서 시신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사건의 수사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 전 여자친구의 동거를 하던 여자의 집인 게 밝혀지면서 이게 연쇄사건으로 확대된 거고요. 그 집에 별도의 혈흔이 발견됐었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실제 주변인들 4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해서 한 10명 정도를 남겨놓고 다 연락을 취했고 정말 다행히도 추가적인 사건이 아직 드러난 바는 없기는 합니다.

    ◀ 앵커 ▶

    10명 안 되는 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 앵커 ▶

    다행이네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냥 통신상의 문제, 전화 연락처를 바꿨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이런 문제라서.

    ◀ 앵커 ▶

    그러면 천만 다행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의심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범죄의 스타일, 양상으로 볼 때는 나머지 10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충분히 무조건 마지막까지 확인을해야겠죠.

    ◀ 앵커 ▶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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