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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상 가능했는데도 대처 미비"

"사고 예상 가능했는데도 대처 미비"
입력 2023-01-13 14:03 | 수정 2023-0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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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참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70여 일간 진행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10.29 참사와 관련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군중 유체화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이미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밤 8시 반 무렵부터 밀집한 인파 탓에 군중이 한 덩어리가 돼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참사 당일 사고가 난 이태원 골목의 CCTV와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1제곱미터에 최대 10명까지 밀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 10시 15분, 사람들이 갑자기 좁고 경사진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고,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손제한/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해서 인파가 밀리면서 순차적으로 전도되었고 군중 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본은 이렇게 인명 피해 발생의 징후가 또렷했음에도,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등의 대비와 대처가 부실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제한/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
    "(사고 직후)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들 간의 협조 부실과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상급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 이후 특수본을 단계적으로 해산하고 남은 사건은 관련 부서로 넘겨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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