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출석과 곽상도 선고‥주목할 부분은?

[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출석과 곽상도 선고‥주목할 부분은?
입력 2023-01-25 14:28 | 수정 2023-01-26 15:24
재생목록
    출연: 김성훈 변호사

    이재명, 사흘 뒤 검찰 출석‥조사 내용은?

    김성훈 "대장동 일당 수익, 우연인지 계획인지가 핵심"

    김성훈 "대장동 승인, 누가했는지도 쟁점"

    김성훈 "검찰, 성남시가 민간업자 위해 대장동 사업 수익 줄였는지 의심"

    김성훈 "이재명 측, 확정 이익으로 시에 이득 가져오는 게 당시 관례 주장"

    '50억 클럽' 곽상도‥다음달 8일 선고

    김성훈 "아들 퇴직금을 뇌물로 봤을 때 검찰이 이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핵심"

    김성훈 "곽상도, 무슨 대가로 누구에게 청탁했는지 입증 안 됐다 주장"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이재명 대표의 출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일단 토요일로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다만 아직도 해당 수사팀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이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는 토요일 출석하겠다는 거에 따라서는 조회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막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소환 전에 며칠 걸릴 것이다. 이런 걸 원래 이야기하나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보통 그렇지 않고요. 물론 사건이 복잡하고 큰 경우에는 이번 소환하고 한 번 정도 모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루에 다 못 끝내는 수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워낙 오래된 수사라서요. 혐의 지금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과론적으로는 앞단에서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확정돼있는 혹은 어느 정도 수사로 드러난 부분들이있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앞단을 생각해 보면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김만배 등이 막대한 이득을 거뒀는데 이 이득이 우연한 결과로서 거두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 업자들이 미리 설계해놓은 대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간 것인지가 처음에 쟁점이 된 것인데요. 일단 일차적으로 수사 결과로는 지금이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대장동의 구조를 설계할 것인지 자신이 미리 만들어놓고 그 내용대로 사업 구조가 만들어져서 막대한 이득을 거뒀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향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구조대로 성남시나 성남도가공에서 이 내용을 승인한 것이 이것이 누구의 권한을 누구의 책임인지가 두 번째 쟁점인데요. 기존의 기소에서는 이것이 유동규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봤다면 이번 수사에서는 그것이 유동규뿐만 아니라 유동규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다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 설계 전체에 있어서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했던 의사결정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유동규 등이 대장동 일당들과 연관 있다면 그 연관성이 여기까지 인지되고 또 승인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적시가 안 됐지만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대장동 일당들이 추가로 기소된 상태를 봤을 때는 업무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래 이 보도에 따르면 배임으로 시작해서 뇌물 쪽으로 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뇌물 쪽으로 가는 후속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원래 세 가지로 보면요. 원래 성남시의 몫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일정한 확정수익만을 성남시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가져감으로써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례나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민간업자들한테 유출시킴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을 할 겁니다. 유동규도 똑같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천화동인 1호 그 펀드 자금의 선정된 자금이 유동규가 약속받았다는 게 첫 번째 뇌물 혐의였는데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제공된 것이라는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검찰은 뇌물 부분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유동규까지 대장동 일당에서 유동규까지 넘어간 현금 이름은 이미 본인들도 인정했고 파악한 거 같은데 더 나아갔던 것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유동규로부터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흘러갔다고 검찰이 의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진술만 있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아직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구체적으로 돈이 건너간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건 있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대장동 관련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죠. 기소 단계에서는 적어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뇌물을 공유했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종국적으로 그러면 이 돈이 건너갔는지에 대한 아직 사법적 평가는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이것이 두 사람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까지 횡령했는지 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정진상, 김용까지 건너갔다는 것도 정진상 김용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넘어갔다는 것도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 앵커 ▶

    김만배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는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앵커 ▶

    그런데 이 대장동 일당 중에 이러이러한 넘어갔다는 게 김만배로 들었다는 진술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진술도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남욱 변호사 등이 이야기하는 거는 김만배가 당시에 이러이러한 돈들을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한테 공여를 했다. 자기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앵커 ▶

    그거 누구로부터 들은 건가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 앵커 ▶

    그런데 김만배는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김만배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것을 부풀려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원 진술의 취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남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자기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유동규의 진술도 초기 어떤 수사의 진술과 감방에서 나와서 진술은 다른 거죠, 지금?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이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보도된 바가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해서 계좌, 수표 이런 식으로 지급됐다는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진술,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이 핵심적인 진술이 됩니다.

    ◀ 앵커 ▶

    배임 부분 뜯어볼까요? 배임 부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결국 배임의 핵심적인 요소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100이라고 했을 때 수익에서 각각의 출자 지분의 몫만큼 나눠 가지는 것인가 아니며 여기서 이 수익을 일정 금액만큼 정액으로 받고 나머지는 만약에 수입이 발생하면 이쪽에서 가져가고 수익이 없다면 그쪽이 손해 보는 것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확정적인 이익을 성남시 쪽에서 받고 나머지는 이제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부분은.

    ◀ 앵커 ▶

    알아서 하라.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자체적으로 가져가라는 이런 구조로만들어져 있습니다.

    ◀ 앵커 ▶

    그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이 제시한어떤 방법이었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안을 지금 수사 내용은 민간업자들이 그걸 제안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봤을 때 원래 지분 비율대로 하면 확정 수익보다 훨씬 더 가져갈 수 있었는데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더 주기 위해서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혐의 핵심 내용입니다.

    ◀ 앵커 ▶

    검찰의 내용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유동규에 대한 기소는 일단 그렇게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은 당시로서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확정 이익이라도 거두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사후적으로 성과가 크게 난 거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끼쳤다는 거, 고의적 손해를 끼쳤다는 건 부당하다는 진술이 있고 지금 정민용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질문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당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소한 옵션을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혹시라도 확정 이익을 먼저 가져가고 추가 이익이 있으면 추가 이익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구조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겠느냐. 그런데.

    ◀ 앵커 ▶

    가능했는데 안 했겠느냐.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아니면 불가능했는지 이게 핵심일 겁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당시 이재명 지사, 시장 측은 얼마를 예를 들어 확정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일정 비율을 가져온다고 약정을 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면 더 가져온다고 할 같지만 그때 여러 가지공사 관례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저쪽에서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은 거의 안 남게 하더라, 이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주장을 부술 만한 검찰이 어떤 다른 물증은 제시된 게 있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두 가지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이익을 보장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냐.

    ◀ 앵커 ▶

    그게 검찰의 의심이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 측은 확정이익을 받고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나면 도로 뱉어주지 않는 이상 이익이 난다고 해서 더 받아온다는 건 계약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 비슷한 민간합동 계약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추가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어떻게 다른지 봐야겠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걸 어떻게 검토됐고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인지 아니면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경기 상황에서는 제안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옵션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끝하고 연결돼 있겠군요. 뭐냐 하면 만약에 이익을 주려고 그랬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받아야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이익의 일부를 받았다는 증명이 안 된다면 이게 또 연결돼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두 가지가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일단은 검찰에서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은 민간업자들과 지방선거 때부터 장기간의 유착이 있었고 이 민간업자들하고 막대한 이득을 거두게 된다면 그 이득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도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공적인 의무를 반해서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서 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나중에 그 이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당시로써는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의 사업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계약의 불확실성을 떠나서 확정적인 이익을 실익을 위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수단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합리적인 결과였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이득을 거뒀다는 건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당시로써 판단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당시에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보면 어떤 일정 비율을 받기로 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주장을 보니까요. 대부분 비용을 부풀려서 가져오는 게 거의 없더라. 그래서 확정이익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사업을 검찰에서 가져왔나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 부분들이 사실 원래 1차 수사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핵심이 될 겁니다. 유사한 계약이 두 차례 있습니다. 다른 계약 같은 경우는 7, 8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권에서는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내용을 일차적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남도개공 내부에서 이 계약의 이익 분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을 소위 말해서 하나의 소위 옵션이 3개가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로 결정되는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객관적인 결과를 밝히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겁니다.

    ◀ 앵커 ▶

    대장동 얘기 말씀, 설명해주신 게 곽상도 전 의원, 드디어 어떤 선고가 있군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곧 이번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안에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10일 안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수령 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상태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뇌물로 구성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거상 청탁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성실하게 소명했는지 입증했는지가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말 선고 결과가 궁금한데 50억이 만약에 퇴직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퇴직금을 줄 만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누가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 맞는데.

    ◀ 앵커 ▶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죠.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다만 공판 과정과 여러 가지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당시에 일종의 특수 수사잖아요. 그 당시에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들을 진행해서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것은 이번 판결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을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은 지금 관련 수사가 50억 클럽 부분에 대한 관련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많아서.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50억을 실제로 수령 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또 여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못 해냈던 게 또 드러나게 되면 사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 앵커 ▶

    왜냐하면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는 쪽 저쪽 수사를 전혀 안 하는데 이게 수사를 해서 이게 유죄가 나오면 저쪽이 왜 가만히 있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자체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어떤 의심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대가로 누구에게 어떤 청탁으로 했는지 검찰에 전혀 입증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나금융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소 유지를 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 앵커 ▶

    제가 잘 법리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아들의 경우에 내가 50억을 받아야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건 입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필요 없나요, 입증이?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거는 일단 뇌물죄의 성부랑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은 안 되긴 하는데요. 일단 뇌물이라는 건 이 사람의 정확하게 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 외에 관련해서 청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 50억 지급이 아무리 말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뇌물죄로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는 50억이 합리적으로 지불된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어떤 이해도 설득도 못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될 텐데요, 그게.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은 그렇다 치고 또 에너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 앵커 ▶

    알려진 게 없고요.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떤 것들이 그냥 김만배 씨의 허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김만배 씨가 지급하려고 했는데 단지 지급을 아직 못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건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