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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돌고 돌아 '배임'‥검찰은 입증 가능할까?

[뉴스외전 이슈+] 돌고 돌아 '배임'‥검찰은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23-01-27 14:26 | 수정 2023-0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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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양지열 변호사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전망은?

    양지열 “이해충돌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 있고 이재명 대표 이름 언급됐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쟁점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전망은?

    양지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업적이라고 했던 부분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점 쟁점으로 잡을 것”

    양지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배임이 완전히 배치되기도 어려운 게 만약에 배임을 했다면 무엇을 위해 배임했는지가 있어야”

    양지열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약속받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만 있었다는 점..그 약속조차도 김만배는 부인”

    혐의 전면 부인‥검찰 카드는?

    양지열 “검찰에서는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입증할 거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검찰의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

    양지열 “사건이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묶어..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의 소환과 여러 번의 재판으로 일이 늘어질 수 있어”

    "기소되면 당대표 사퇴"‥'당헌 80조' 내용은?

    양지열 “예외 조항으로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일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결정”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내일 출석하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이나 그런 게 나왔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시간을 검찰 측에서는 오전 9시30분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너무 빠른 시간이라고 해서 10시 30분으로, 벌써 이것도 일종의 신경전의 연장으로 봐야겠죠.

    ◀ 앵커 ▶

    그런데 어떤 또 한 번 이 혐의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요. 그런데 내일은 그동안 얼마째죠, 이수사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202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야 하니까. 1년 한 6개월까지는 안 되는군요. 1년 3, 4개월 정도 만에.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 앵커 ▶

    정말 이번에는 소환되면 보도가 나올까요? 증거가 도대체 뭐고 그동안 의혹이 어떻게 입증할 생각이고 검찰은. 이게 나올까요, 내일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일부 나머지 유동규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충돌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다는 부분까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결국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기 제기된 것처럼 배임과 관련한 부분으로 아마 수사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이번 주 들어서 나왔던 얘기가 배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본인이 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관련된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검찰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에 5500억 원이 넘는 어떤 공적 이익을 회수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익을 가져다 줬다.

    ◀ 앵커 ▶

    고정 이익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보고 있는 배임하고 일단 배치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더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걸 막았다. 더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업적이라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5500억을 이재명 대표 측은 고정 수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실제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환수한 금액은 1800억 원 가량이 끝이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 성남시에 공원을 조성했다거나 대장동으로 갈 수 있는 판교 터널을 건설하도록 한 이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공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미 검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검찰의 입장이 그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 쟁정으로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배임이 성립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판교 터널로 민간 업자들로 짓기로 했다. 그리고 애초에 예정돼 있지 않은 공원같은 경우도 이기 이게 보통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단지 앞에 공원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장동과 완전히 동떨어진 성남시 본판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다 환수한 것이라고 하는 거고.

    ◀ 앵커 ▶

    이재명 대표 주장은 원래 고정 이익을 환수해 놓고 원래 안 되는 건데 더 이익이 나니까 더 뺏어 왔다는 말이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당시 민간 업자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향해서 공산당이라는 주장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 앵커 ▶

    녹취록에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되면 뭔가 배임하고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김만배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의 절반가량을 이재명 시장에게 주기로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이재명 시장이 그거를 나중에 자기가 가져갈 거라면 이익을.

    ◀ 앵커 ▶

    드릴 이유가 없죠, 뺏어 올 이유가 없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는 게 이번 주에 새롭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크게 다퉈질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신 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지금 설명하신 배임으로 시작했어요, 수사는. 그러다가 뇌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로 옮겨갔던 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간이 만료될쯤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필두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 앵커 ▶

    진술이 일제히 바뀌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 앵커 ▶

    교도소 갔다 와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치소에서 석방됐을 때 구속 기간만료 시점이 됐을 때 물론 검찰에서는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 앵커 ▶

    그때는 겁이 나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을 안 했다고 하지만.

    ◀ 앵커 ▶

    말을 안 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쨌든 바뀐 입장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이재명 시장과는 아예 거리가 없었다. 남욱 변호사도 10년 넘게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 앵커 ▶

    그것도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녹취가 아니라 그거는 귀국하는. 처음에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 앵커 ▶

    본인이 한 이야기였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이 한 얘기지만 그게 혹시 대통령이 될까 무서워서 이야기했던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개발 이익을 통해서 가져온 상당히 많은 이익을 이재명 측에 건네기로 했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 앵커 ▶

    진술이 바뀐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진술이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그 진술을 주로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김만배 대주주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입증이 가능한가라는 논란이 올 초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최근에는 바뀐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배임으로.

    ◀ 앵커 ▶

    그러니까 뇌물 부분은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려워 보이니까 배임으로 간 게 아니냐.

    ◀ 앵커 ▶

    아닌가. 배임으로 다시 회귀한 게 아닌가하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쭉 보도되어 왔던 흐름이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물론 지금도 검찰이 어떤 증거를 잡고 직접 탁 내밀지는 모르는 일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이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과 배임이 완전히 배치되기도 어려운 게 배임을 만약에 했다면.

    ◀ 앵커 ▶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뭘 위해서 배임을 했느냐. 그러면 뭔가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민간 업자들을 자선 용도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배임을 했다면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갖다 안겨주기 위해서는 뭔가 받아야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뭔가 본인도 받은 게 있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런 목적이 있어야 이게 합리화가 되는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묶여 있는 거기도 합니다. 중심을 어느 쪽에 둘 것이냐는 게 왜그러냐면 이게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약속받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 약속조차도 김만배는 부인하고 있는 거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무게 중심을 잡기보다는배임에는 무게 중심을 잡고 배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동기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뇌물 부분이 입증이 어려워지니까 무게중심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김만배 입이 가장 중요한데 김만배의 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 부분에 김만배 대주주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자금 관리했던 사람들까지도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지만 입장이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본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자신의 지분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지분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너도 알다시피 더 윗선에 줘야 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진술이 바뀐 사람들은 다 진술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 바뀐 부분이 다 김만배 씨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주된 부분이 김만배, 그래서 사실은 다퉈질 여지조차 없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얘기한 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만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법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 앵커 ▶

    어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일은 그냥 어떤 출석이니까요. 소환이니까 조만간 검찰이 만약에 분명한 증거를 잡고 있다면 그걸 국민한테 분명히 제시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진행이 없다거나 양당 간 분명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집한 증거로 법정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파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 진술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일이지만 사실관계는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사업에 분명히 어떤 지침들을 세웠고 거기 관여한 부분은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거냐.

    ◀ 앵커 ▶

    시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의 어떤 취지랄까 목적 같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진술을 모아서 이게 검찰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을 주로 하기 위함이라는 식으로 지금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시장은 그게 검찰에서 가공한, 검찰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 앵커 ▶

    진술로 억지 주장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주장입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 측은 그런 주장이고 검찰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다, 그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는 분명히 그때 당시 상황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 앵커 ▶

    그런데 진술이 지금까지 보도된 것은 다른 어떤 물적 증거가 있는지 지나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면 진술로 엮인 느낌이 있는데 그 진술, 진술의 가장 중요한 축인 김만배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만배가 부인하는 것은 뇌물과 관련한 부분이고.

    ◀ 앵커 ▶

    다른 진술은 원래 있는 진술이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래 있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한두 가지 증거로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전체 틀을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분명히 상존하는데 재판에서도 그런 시각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 앵커 ▶

    어떤 쪽의 입증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런 측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고.

    ◀ 앵커 ▶

    딱 부러지는 얼개가 안 드러날 수도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지만 법정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무죄가 가려질 경우에 이게 과연 대다수 밖에서 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가 이른 감은 있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앵커 ▶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기소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재판 일정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빠른 상황입니다.

    ◀ 앵커 ▶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기소 여부를 두고도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자체도 이례적인 부분이 어떤 거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어떤 거는 성남지청에서 하고 갈래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피의자에 대한 것이라면 아직은 피의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제 소환 조사 시작됐으니까. 대개는 묶어서 한쪽에서 같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소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는 그럼 이걸 다 묶어서 영장 청구부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병합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 이거를 뿔뿔이 나눠서 그때그때 쟁점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관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관심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당연히 묶는 게 상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누어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주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 번의 소환과 여러 번의 재판과 쭉 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도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민주당 측은요.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소는, 민주당 측은 죄가 있든 없든 기소는 무조건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러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아직 재판이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기소는 무조건 하겠다, 그런 전망이 맞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검찰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움직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반론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중단한다는 건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기소를 안 하게 되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수사를 했더라도 만약에 명확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 명확한 심증이 없으면 기소 안 할 수도 있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공을 들였을 때는 공을 들였을 때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기소는 반드시 하거든요.

    ◀ 앵커 ▶

    그래서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도 지배적이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문제를 변호사께 여쭈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 민주당 당무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무 80조에 부정부패와 연루돼서 기소됐을 경우에는 업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조작 수사인데 기소를 무조건 한다면 그러면 정지시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예외 조항이 정치 탄압에 의한 수사일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게 어떤 기소 여부랑 대표직 유지 여부는 판단을 다시 하는 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당무위가 결국에는 당대표가 당무위를 이끌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 정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검찰의 전략은 그러니까 배임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보도된 바로는 물증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진술, 진술, 진술을 가지고 전체 틀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그때 당시 개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이 있을 것이고 결재된 서류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데 그 결재된 서류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입증해 내는 거는 결국은 진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 더하기 사람이라는 인증이라고 하는 진술 이런 게 결합될 겁니다.

    ◀ 앵커 ▶

    검찰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쉽지도 않고 재판 자체도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앵커 ▶

    수사만 해도 벌써 이렇게 길었는데 재판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가 길어졌다는 것은 바로 한두 가지 증거로 결론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 앵커 ▶

    명확한 게 있으면 빨리 끝날 게 수사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돈이 흘러와서 누군가 계좌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길 리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 자체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뜻하는 게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양측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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