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검찰 조사‥남은 쟁점은?

[뉴스외전 이슈+] '대장동 의혹' 검찰 조사‥남은 쟁점은?
입력 2023-01-30 14:39 | 수정 2023-01-30 16:20
재생목록
    출연: 신장식 변호사

    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찰 소환 조사

    신장식 "배임죄, 민간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이득 준 것"

    신장식 "돈의 흐름‥유동규 넘어 이재명까지 간 것 물증 확인 안 돼"

    신장식 "돈 받거나 이재명 명의·차명 땅 드러나지 않아"

    신장식 "유동규 진술‥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 원, 이재명 측이 받기로"

    신장식 "이재명 33쪽 분량 진술서 제출"

    신장식 "이재명 증언 거부‥검찰 질문에 진술서 갈음한다로 대답했을 것"

    신장식 "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신장식 "검찰, 대장동 일당 7천 8백 86억 원 부당 이득 주장"

    신장식 "이재명 측, 공공 이익 환수 5천5백 억 원 설명"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도 꽤 된다고 하고 또 시간도 12시간 30분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질문지 분량 자체가 질문지만 100쪽 이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질문이 100쪽이면 사실은 거기에 일일이 답변을 하게 되면 그건 수백 쪽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질문지 분량은 실은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상대로 한 질문지도 이 정도로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 질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한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에서는 이틀 이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밤을 새서라도 하루에 끝내자. 업무도 있고 계속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범죄자로서의 프레임에 훨씬 더 많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끝내자고 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오라고 추가 소환 요청도 한 상태고 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한 죄인이니 부르면 나가겠다. 굴욕적이고.

    ◀ 앵커 ▶

    응하겠다고 했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응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지 분량이 100쪽이, 150쪽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100쪽이 넘어요.

    ◀ 앵커 ▶

    그러면 쟁점이 얼마나 많길래. 핵심 쟁점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는 돌고 돌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1년 반 전, 2년 반 전에 처음에 이 사건을 시작할 때 배임죄, 즉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준 것이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배신한 거다.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줬다고 했는데 그 돈을 좇아가다가 실제로 돈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여전히 유동규까지는 나왔지만 유동규를 넘어서서 정진상, 김용을 거쳐서 이재명까지 갔다 라고 하는 돈의 흐름이 물증으로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이후에 언론에서는 소위 제1공단을 공원화하는 것.

    ◀ 앵커 ▶

    성남 제1공단 공원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성남 제1공단을 공원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공단이란 말이죠. 공원화하는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라기보다 전체 배임 사업의 동기가 무엇이냐, 배임죄. 어떤 동기로 이 배임죄가 저질러졌는가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어떤 형태냐면 검은 돈을 받았다거나 또는 갑자기 개발 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안에 본인 명의나 또는 차명의 땅이 있어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배임죄의 기본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거나 또는 거기에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거나 이런 게 배임죄의 기본인데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서는 동기가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즉 돈을 받았다거나 거기에 이재명 명의에 또는 차명의 땅이 있었거나 하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재명은 배임죄를 저질렀느냐는 동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 앵커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남 제1공단의 공원화한다는 그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게 동기다.

    ◀ 앵커 ▶

    그게 어떻게 동기가 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걸 통해서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공약을 2010년 성남시장 나갔을 때부터 공약을 했던 거고 공원화를 하는 것이, 제1공단 공원화를 하는 것이 성남시민들 특히 구시가의 오래된 정치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민원사항이었고 하니까 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 앵커 ▶

    정치적 지지, 정치적 이익이요? 그런데 우리가 배임죄,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 같은 것들을 얻어야 하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정치적 이익이라는 게 범죄 혐의의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것이 동기로 인정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구속 요건을 보자면 사실 범죄로 설명을 할 때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요건, 즉 배임죄 같은 경우는 돈이 실제로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보다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임무를, 임무를 위반했느냐로 중심에 놓고 보는 거거든요. 임무를 위반했느냐는 것을 중심에 놓고 보는 거라서 시장은 훨씬 더 많이, 지금 기본 논리는 민간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실제 성남시장 이재명은 당시에 민간사업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못 가져가게 하고 더 많이 환수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돌고 돌아서 여기인데.

    ◀ 앵커 ▶

    그래서 돌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두 가지, 돌고 돌아서 다시 배임죄로 갔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불법적인 돈이 이재명 시장에게 건네졌다는 물증은 여전히 안 나왔다. 그 물증이 나왔으면 아마도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기소를 하거나 소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는 배임죄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뇌물죄 중에 하나니까요, 배임죄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제1공단,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동기가 뭐냐 했을 때 제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 동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동기에 대한 설명이지.

    ◀ 앵커 ▶

    검찰에 대한 설명에도 그러면 누군가가 이익을 얻었다는 건 없는 거예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

    ◀ 앵커 ▶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얻게끔 만들어줬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과도한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거꾸로 보자면 성남시가 얘기인즉슨 성남시가 651억 정도를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거를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개인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에게 가기로 약속한 거다. 소위 428억.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금이 이재명 측에 들어간 건 이재명 대표에게 들어간 건 없는데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에 절반이 액수로 따지면 428억.

    ◀ 앵커 ▶

    이 부분을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개발로 진행하는 대장동 사업을 성남시가 승인해주고, 승인한 거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면서 방금 말씀하신 지분을 숨겨서 줬다는 얘기고요. 그게 검찰이 밝힌 바로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서 428억 원을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기가 하나는 정치적인 이익, 공약 이행을 위해서 특혜를 줬다는 거고 하나는 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이재명 측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건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는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 그런데 김만배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 앵커 ▶

    그 지분은 김만배 씨의 지분 일부잖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 현재 실명으로 돼 있는 지분은 김만배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만배 씨는 이거 다 내 거다,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죠.

    ◀ 앵커 ▶

    알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동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정영학 녹취록, 약 1천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검찰에서도 주요 증거로 법원 재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을 보자면 유동규에게 지분을 줄 것, 어떻게 줄 거냐, 합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나오지, 이게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다시피 동규네한테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김용, 정진상에게 어떻게 줄 거냐. 또는 이재명 측에게 어떻게 줄 거냐는 그 녹취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동규 씨에게 428억 지분을 어떻게 줄 거냐고 해서 회사를 유동규 씨가 설립한 회사를 사는 방법. 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증여하는 방법, 이런 것을 쭉 검토하다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남욱 씨가 일부러 소송을 김만배 씨에게 걸고 김만배 씨가 거기서 소송에서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의 돈이 남욱 씨에게 넘어가고 남욱 씨에게 넘어간 돈을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것은 남욱과 유동규 둘이 알아서 잘해봐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428억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도 유동규 씨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정역학 녹취록이라든지 또는 돈의 흐름을 좇은 물증이라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 앵커 ▶

    그러면 어쩌면 검찰은 그런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많이 준비할 수 있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33쪽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답변서 외에는 질문을 안 한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질문을 하면 보통 그럴 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겠죠. 또는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 앵커 ▶

    계속 도돌이표를 돌았겠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도돌이표를 돌았죠.

    ◀ 앵커 ▶

    질문은 아까 그걸 묻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부분은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인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니에요, 답변서에 다 관련해서 제가 33쪽짜리 답변서를 쭉 읽어봤는데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돼 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역의 질문도 합니다. 거기 보면 그냥 실무를 봤던 사람들도 100억씩, 200억씩 돈을 받아가는데 그렇다면 428억이 유동규 씨 게 아니라 이재명 거라면 그러면 유동규는 도대체 뭘 받아간 거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유동규한테 아무런 배당도 지분도 나눠주지 않고 이재명한테 428억을 다 주기로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고 역의 질문도 합니다.

    ◀ 앵커 ▶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답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변서에 뭐 보도된 내용들에 의하면 유동규의 범죄다,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나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말하자면 크게 보자면 저쪽에서, 검찰 쪽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라는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건 공익 환수의 액수로 보자면 약 5천억 정도, 5천503억 정도로 환수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서판교 터널, 이런 부분도 실제로 나중에 돈을 낸 사람은 대장동 일당에서 다 돈을 냈거든요. 이게 서판교 터널을 왜 뚫어줬냐, 특혜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서판교 터널의 재정 부담은 대장동 팀에서 민간사업자팀에서 했던 거거든요. 환수액이 5천503억에 달한다고 해서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부인했고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유동규 범죄다, 자신은 몰랐다고 이렇게 축약해서 언론에 나오는데요.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 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범죄 사실을 저에게, 시장인 당시 저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 앵커 ▶

    그 부분도 보도가 된 내용인 것 같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 앵커 ▶

    알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본인은 유동규가 저지른 범죄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보고받고 그 범죄 행위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 앵커 ▶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쭐게요. 그러면 검찰은 이런 특혜 몰아주기 같은 방식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이 얻은 수익이 얼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에서는 7천886억의 부당 이득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약 4천억 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 측이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재명 대표 측은 4천억 원 정도의 이득이 있었는데 이건 부당 이득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얻게 된 사업 소득이다, 사업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 이야기고요. 4천억 원 정도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하지만 공공이 환수한 게 5천503억이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얻은 이익보다 공익환수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소환에 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재소환에 응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다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