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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90%까지만 보증‥전세 사기 대책 발표

집값의 90%까지만 보증‥전세 사기 대책 발표
입력 2023-02-02 14:06 | 수정 2023-02-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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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사기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부가 오늘 전세사기 근절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인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해줄 때, 매매가의 100%까지 인정해줬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똑같은 깡통전세인데도, 반환보증을 가입시켜주다보니, 집주인들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빌라 등을 사들이는데 악용됐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보증 한도를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개사가 전셋집을 중개하기 전에 집주인의 신용정보 등을 먼저 보도록 해, 책임있는 중개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경우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의 시세, 악성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피해를 당한 세입자를 상대로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당장 갈 곳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긴급지원 주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세금 보증반환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인력 등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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