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열 변호사
이화영 "김성태·이재명 전화연결 사실 무근"
이화영 옥중 메모 "프레임 만들고 있어‥완전 허구"
'김성태-이화영' 진술 충돌‥이유는?
양지열 "통화내역, 물증 필요해‥진술만으로는 입증 어려워"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적용?
양지열 "돈 받은 걸 북한 측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어려워"
검찰,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가능성은?
3살 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 무죄
4차례 재판‥'아이 바꿔치기' 미궁 속으로?
"DNA검사 6번 해도 친모 맞아"‥친모는 전면 부인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으니까 이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쌍방울 그룹,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이제 구속돼서 소환되고 구속된 다음에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와 기존에 아는 사이였고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도 쌍방울에서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300만 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검찰 발표만 나왔을 경우에 위험성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 반론이 나왔죠. 대북 관련 경기도가 북한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은 쌍방울 나름대로 자신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내지 북한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여기에 경기도가 무슨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 약속을 위해서 이행하려는 금액은 쌍방울이 대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 맞아야 하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MBC 단독 보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언론 보도만 본 분들은 완전히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부터 사실 규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거고 김성태 전 회장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첩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을 해주기로 일정 금액을 약속을 했는데 그걸 쌍방울이 다른 언론 보도에는 그 돈을 주지 않아서 북한 측에서 굉장히 화를 냈었고 그걸 김성태 전 회장이 해결해 주면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이화영 부지사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종합해 봐도 어쨌든 이것들은 다 진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고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이 계속해서 진술만 나오고 진술들이 의혹을 부풀리고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같은 경우는 직접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발언이 상충 되면서 이 진술들 자체가 다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진술만 가지고는 이거 어느 하나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 정확한 날짜가 특정된다고 하면 통화 내역이 혹시 나온다든지 제3자의 물증이 나온다든지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게 결국에는 돈이 건너간 건 맞아 보이는데, 그 돈이 경기도에서 주기로 한 걸 대납했다는 그 의혹을 풀려면 그게 진짜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북한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저는 의아하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설령 그 부분이 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북한과 경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실무를 추진했던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보고 받고 승인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설령 정말 경기도에서 지급할 돈이 있었고 쌍방울이 대납했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치어라도 또 한 번 넘어야 할 고비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아예 전 단계부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려면, 다시 이재명 대표의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나와야 그다음부터 혐의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앵커 ▶
그 부분은 검찰이 어쨌든 밝혀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나온 다음에 어쨌든 간에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관련해서요.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구라고 하면서도 경기도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 공문을 북측에 전달한 사실, 이건 인정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아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약속한 건 아니더라도 북한에 가져가려고 했던 의도 자체는 있었다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은 뭐냐면 쌍방울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쌍방울과 같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KH 그룹도 북한과 접촉해서 경제 협력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부분과 경기도가 북한에 접촉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해서 교류를 추진했던 부분은 별개였고 쌍방울이 돈을 건넸다, 대북으로 송금했다는 부분도 본인은 나중에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않는 부분을 검찰에서는 마치 같은 상황 겹치는 상황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법정에 가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안이 실제로 경기도에서 돈을 받기로 약속했느냐 그리고 그 경기에서 돈을 안 주니까 쌍방울이 대신 내줬느냐. 누구에게 물어야 하냐면 결국 조평통, 북한에 물어봐야 하는. 물론 검찰에서는 다른 진술이나 증거들도 찾으려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당사자가 안 되고 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 양지열/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만 검찰에서는 대납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납이 맞다면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궁극적으로 북한이 알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라도 잦은 교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대납을 약속했다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야겠죠.
그걸 찾아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행위를 했을까. 혹시 그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보고라도 했던 게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밝혀내야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법적인 어떤 조사가 가능해질 겁니다.
◀ 앵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하다가 재소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다시 소환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이 다시 불거져서 이 부분으로 또다시 소환하게 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은 다른 사건은 사실 뭐 대장동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였고요. 성남FC와 관련된 사건은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거의 6년이 넘어간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출석도 그렇고 소환이 있었습니다만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거든요. 관련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를 이 사건으로 소환하기는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건 왜 그렇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가야 할 다리가 여러 군데 있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 앵커 ▶
확인이 필요해서.
◀ 양지열/변호사 ▶
확인이 필요하죠. 지금 당장 실무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의 주장이 맞다고 검찰의 입장에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도 단순히 진술에 의한 확인이 아니라, 이쪽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 분명히 이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도의 물증을 어느 정도 찾아서 최종 확인이 되어야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년 전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북 구미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재판을 했고 3심까지 갔고 파기환송심까지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느낌입니다. 사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개요를 설명해주실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미스터리 한 사건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시작은 3살짜리 여자 아이가 버려진 채로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체를 은닉하려고 한 혐의로 시작한 겁니다. 3살짜리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건 맞고 그 시신을 은닉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의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도왔다는 혐의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그 3살짜리 아이가 피의자인 석 모 씨의 손녀가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로 알려진 사람이 언니고 언니의 딸이 아니라 할머니로 알려졌던 사람이 엄마였던 거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자매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언니, 중간에 엄마로 알려졌던 기존에, 원래 석 모 씨 딸도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2명이 있어야 하는데 한 아이는 시신으로 발견됐고 한 아이는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했냐면 지금 석 모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손녀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딸을 자기의 큰딸에게 맡기고 원래 손녀는 바깥 다른 데로 보낸 것이라고 해서. 하나는 사체 은닉. 그러니까 자신의 딸에 대해서 어린 딸에 대해서 사체 은닉죄를 적용한 거고, 하나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 손녀인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약취 유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쭉 가서 2개가 다 유죄가 돼서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사체를 은닉한 것, 진짜 자기 3살짜리 어린아이 딸을 은닉한 것은 맞는데 손녀를 약취 유인해서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 앵커 ▶
자신의 딸이 낳은 딸 아이가 있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바꿔치기 해서 자기가 낳은 딸을 자기의 딸에게 기르도록 하고 자기 딸이 낳은 딸은 어디로 약취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무죄 취지로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쨌든 말씀하신 석 모 씨, 할머니가 되는 거죠. 할머니, 엄마, 딸 이렇게 명칭을 해볼까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 결과에 할머니와 손녀, 딸, 아이가 유전자 결과가 일치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있는데 무죄 취지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게 이상하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굉장히 확정적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아이가 한 아이는 딸이고 한 아이는 손녀였다는 걸 유전자 검사로 확실히 알 수 있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어떻게 바꿔치기를 해서 어디로 바꿔치기를 했는지까지는 유전자 감식 결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항소심 재판까지는 그 아이가 뒤바뀌어진 뒤에 체중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갑작스럽게 체중이 줄어들 리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신생아의 경우에는 며칠 사이에도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두 번째는 인식표도 아이들이 인식표를 떼기 어려운데 자꾸 떼려고 했다고 것을 보면 바꿔치기를 했다고 검찰에 기소한 것인데 법원에서 봤을 때 실제 종종 인식표가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그 아이 침대 침상에 붙여 놓는 경우도 신생아실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자신의 어린 딸이 숨진 걸 발견하고 은닉하는 걸 도와준 것까지는 입증됐는데. 원래 손녀 아이를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찾지도 못한 아이를 이걸 약취 유인해서 어디로 빼돌렸다는 건 대법원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 앵커 ▶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딸의 딸이니까 손녀잖아요. 자기 딸을 기르겠다고 딸에게 하겠다고 해서 손녀를 어디로 숨겨서 빼돌려서 어떻게 했다?
◀ 양지열/변호사 ▶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앵커 ▶
의혹을 받았다. 이 부분도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한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기만을 바라야 하는 거고 그나마 자기 딸이라도 맡겼으면 그 아이라도 잘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또 사망게 이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면 석 모 씨, 할머니의 경우에 딸을 딸의 딸을 어디에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아니요, 아직까지도 석 모 씨는.
◀ 앵커 ▶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 앵커 ▶
유전자 결과를 일치하는데?
◀ 양지열/변호사 ▶
네.
◀ 앵커 ▶
알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무죄 취지로 나온 건데 약취 부분이요. 그러면 검찰이 다시 상고를 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상고, 글쎄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약취와 관련된 추가 증거 같은 것들을 찾아서 추가로 상고할 수 있으면 상고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증거만 가지고 한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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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김성태-이화영' 진술 충돌‥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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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03 14:25
|
수정 2023-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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