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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뉴스외전 이슈+]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입력 2023-03-15 14:26 | 수정 2023-03-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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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근로시간 늘리는 기본 방향에는 변화 없을 듯"

    "정책 추진에 있어 'MZ세대' 등 대표성과 의견 수렴 통한 판단 기준 명확해야"

    "근로시간 개편안, 야당 반대하면 백지화 가능성도‥사회적 논의 필요한 시점"

    "'장기휴가' 여건 보장 필수‥근로연장, 생산성 저하·건강권 침해 우려 불식해야"

    "정부, 회계제출 거부 노조 86곳 '과태료'‥양대 노총, 부당개입·직권남용 반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노조 괴롭힘 방지'도 추진‥노동개혁 정부 개입 강화"

    "도심 최고 시속 60km로‥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보다는 유연한 적용 방점"


    ◀ 앵커 ▶

    먼저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풀어드리는 코너 이슈 플러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근로 시간 정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주 52시간제를 최대 주 단위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원래 주 52시간, 사실 주 52시간이 기준 시간이라기보다 최대 시간으로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인 체제가 있는데 이걸 더 유연하게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현 정부 집권한 이후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일각에서는 또 이거를 최장 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8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거로 바꾸겠다고 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총리가 발표할 때도 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도 좋아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식으로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늘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MZ 세대들의 의견을 들어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MZ세대는 어디까지인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류돼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은 이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양대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결국에는 소위 MZ 노조가 반대를 하니까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하네? 이렇게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와 단체로써 소위 말하는 노조가 있고요. 또 노조들이 모인 곳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과 태도는 국민들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요. 분명한 건 현 정부는 양대 노총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대변하는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표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양노총의 반발도 크게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을 산업계는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도 좋아한다는 식으로 표현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MZ 노조라는 게 MZ 노조라는 게 있지 않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급격하게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철회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거를 추진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후자, 즉 의견을 수렴하되 어쨌든 근로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원래 이게 주 52시간 논의에서 69시간 논의로 갈 때는 사실은 산업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방식에 그러니까 4조 2교대가 선호도가 높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손을 봐서 69시간제에 대해서 안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사실은 같은 건데 왜 이번에는 MZ 세대에게 호응을 받지 못해서 재검토하라, 이런 결론까지 나왔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대표성과 여론 수렴, 여론 수렴에 대한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가 이번 논쟁의, 이번 변화의 본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책이 변화한다고 하면 그 정책의 수범자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그 정책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입장인지 파악해서 발표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노동계를 대표해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라든지 노총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있었고요. 기관들이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를 더 좋아한다는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팔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4조 2교대를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의 의견이고, 누구에 수렴한 것이고 과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설정할 때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원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다고 보인 기구조차도 반대를 보인다고 보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MZ 세대들도 좋아한다고 했던 그 판단. 판단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지. 만약에 그 판단 근거와 판단 기구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지 변화의 조치들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정부가 어떤 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여론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시 재점검을 해 봐야 한다. 사실 대통령도 지시를 했고요. 지금 여당도 보완 입장을 밝혀서 수정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야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높으니까 이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법안으로 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나오다가 유야무야 되면서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 자체가 과연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해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이 많으면 많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지금 새로운 산업 혁명과 산업 사회에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주 단위로 있었던 최저시간을 월 단위와 년 단위, 분기 단위로 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일하고 더 많이 쉴 수 있게한다고 하는데 이 집중적으로 일하고 많이 쉰다는. 많이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기업들에게 잘 보장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근로 시간을 과도하게 늘려서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뜨리거나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지 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더 분석적으로 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야 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MZ 세대가 좋아한다, MZ 세대가 싫어한다. 사실 저희가 정의 내리기도 어렵죠. MZ 세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앵커 ▶

    기준이 모호한.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에 대해서 열린 자세가 없다면 법안을 통과를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사실 이 안이 총 일하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동일한데 주 단위로 어디까지 맥스 상한을 둘 것인가 이 논의잖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노조나 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취지는 사실 되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안을 냈다가 정부 안을 냈다가 다시 거둬들였다가 이런 모습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정책이 꼭 선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사이드 이펙트. 소위 말해서 부작용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옳고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소위 반대세력이다 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각각의 목소리를 오픈해서 들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기관들에게 과도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도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앵커 ▶

    노동 개혁 관련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투명성을 내세우면서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고 노조들에게 요구했고요. 대상이 되는 노조가 319곳이었는데 이 중 86곳이 제출을 거부했다고요.

    ◀ 김성훈/변호사 ▶

    네, 구체적으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 또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있고요. 가입하지 않은 노조가 있는데 약 전체 중에서 27% 정도가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거절의 정도가 진짜로 아무것도 제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하라는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겉지와 속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겉 표면만 제출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입, 이런 방식으로 재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집권 남용까지도 해당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양대 노총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법적 권한과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해서 거절한 경우에는 질서를 위반한 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례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아직 선행 사례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것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는 회계 장부 제출을 강제화하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온당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 중에서 회계 장부와 관련된 열람과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소위 말해서 대상, 이거를 누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해석이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해당 노조원들이 구성원으로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고요. 여기에서 노조들 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이 열람, 복사를 하는 것이지.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열람을 하는 것과 열람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회계 장부들을 정부 쪽에 보고하고 제출할 필요성과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노조들은 주장하는 반면에 이런 열람과 비치에 대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독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앵커 ▶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원들이 원하거나 어떤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이 회계를 공시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거대 노조에 내가 가입하고 탈퇴를 하는 것에 대한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을 법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노동 개혁 방안들이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성훈/변호사 ▶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것 또한 법으로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이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회계 장부 중에서 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제출하라는 것이 회계 장부 자체에 대한 보고나 공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필요성. 공익적 목적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익적 목적 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노조라는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사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개입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부당한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2년 전이죠? 도입됐던 안전 속도 5030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제한속도가 5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손을 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요.

    ◀ 김성훈/변호사 ▶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5030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간선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가 접근을 안 하는 곳은 60km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일부 도로들 같은 경우에는 60km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안 다니는 시간대에서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유연하게 해야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속도를 낮춰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정책에 있어서 속도를 낮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전과의 연관성이 낮은 곳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높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시범 운영을 하고 정착을 시키겠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이 어차피 보행자들이 들어가거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 일부 개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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