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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전두환 손자 "우리 가족은 범죄자"‥파장은?

[뉴스외전 이슈+] 전두환 손자 "우리 가족은 범죄자"‥파장은?
입력 2023-03-16 14:22 | 수정 2023-03-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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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전우원 "우리 가족은 범죄자"‥전두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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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김수남과 '대장동 의혹' 대응 논의?

    양지열 "김만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미 돈독한 관계였을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와 오늘 인터넷상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 것 같아요. 전두환 씨의 손자의 폭로라고 해야 할까요? 전우원 씨가 어제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고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우원 씨 어떤 인물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 지금 전두환 씨의 손자, 그러니까 차남인 전재용 씨의 또 차남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해서 회계사무소 같은 데서 근무하고 있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주로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현지시각으로 생중계를 계속해서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질문 답변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 앵커 ▶

    꽤 장시간 동안 라이브 중계를 했더라고요. 폭로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이 되는 게 일단 검은돈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돈이 없다고 해서 대법원이 선고했던 추징금 절반 가까이는 추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전우원 씨 말로는 전두환 씨 일가가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 금고가 있고 이런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전우원 씨가 검은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돈. 어떤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다른 게 아니라 전두환 씨의 결국 재직 시절에 비자금이라든지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 근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많은 돈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써 전우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 삼형제들이 한쪽은 출판을 비롯해서 미디어업을 하고 있고 한쪽은 와이너리 같은 걸 하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다. 자신의 아버지도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몇십 명씩 그러니까 손자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특급 호텔에 모여서 몇 날 며칠씩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한 돈들이 다 나왔던 것들이 할아버지의 검은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금고라고 하는 건 연희동 저택에 그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금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들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는.

    ◀ 앵커 ▶

    대법원이 97년이었죠? 전두환 씨에게 추징금을 2천200억 원 정도를 선고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43%, 그러니까 900억 원 넘게 추징이 안 된 상태이고 전두환 씨는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전우원 씨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돈이 많이 어딘가가 모여 있고 그러면 그게 사실 그 당시 돈이 이어져서 형성된 자금들이라면 법적으로 강제로 조사하고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박근혜 정권 때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법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부터 금고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추징할 수 있다고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검찰의 추징 작업이 이루어졌고.

    ◀ 앵커 ▶

    2013년이었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 씨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장남이라든지 차남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같은 것도 압수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해 사망 전까지도 2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추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00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할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전우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했다고 하죠. 지금 직원들, 그러니까 경호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사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그 회사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두환 씨로부터 유래한 자금이 아니라는 식으로 감춰놨다는 주장을 한 건데 문제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형벌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을 가지고는 이걸 추가적으로 강제로 추징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우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전재용 씨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그 사람들 자신들의 불법 행위와 연관이 되었다면 그 별개의 범죄로 따로 형사 처벌을 하거나 형사 처벌 이후에 추징하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전두환 씨의 불법적인 수익으로 본다는 것만으로는 추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 앵커 ▶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2013년에 만들어졌다는 전두환 추징법, 이건 제3자도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들들에게 넘어간 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3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형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폐기가 됐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첫 번째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3자라고 할지라도 전두환 씨로부터 유래한 자금이라는 게 밝혀져야 추징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냥 제3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두환 씨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추징할 수는 없잖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그 당시 근무할 때 자금이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나요?

    ◀ 양지열/변호사 ▶

    요즘 같으면 거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거래의 대부분이 투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전자 거래가 되고 실명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전두환 씨 시절에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 같은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애초에 이 돈의 최초에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혀내는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말씀드린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돈이 막상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자이지만, 범죄자가 조성한 자금이라는 걸 알면 그때라도 추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법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통과되지 않았고 문제가 만약에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망해버린 전두환 씨에게.

    ◀ 앵커 ▶

    소급을 할 수 있느냐.

    ◀ 양지열/변호사 ▶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래요? 또 검은돈 외에도 전우원 씨가 주변 지인들의 마약 그리고 성범죄 의혹, 이런 것들도 주장했단 말이에요.

    ◀ 양지열/변호사 ▶

    본인에게 마약을 사실상 공급해 주고 권유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권유했다고 밝힌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로 드러났습니다.

    ◀ 앵커 ▶

    공군으로 드러났죠.

    ◀ 양지열/변호사 ▶

    공군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실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이라고 하면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라는 건 불법적인 성매매, 유흥업소 이런 곳들을 자신의 가족이 함께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뭐 사실 조사는 쉽지 않을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전우원 씨가 본인이 왜 이런 폭로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도 범죄자다, 이런 걸 했었는데 이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하나요? 양심선언 이렇게 봐야 하나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봐야..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어렸을 때는 자기도 그런 것을 모르고 다 누리기만 했었는데 주변에 선한 의지를 가진 분들로부터 실제 전두환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폭로에 나섰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전우원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는 자기 아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아프다, 이런 해명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가족들의 반응이 있을 것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그런 프레임을 가져갈 것 같다면서 본인이 이전에 실제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치료를 마쳐서 정신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우울증 약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나왔던 마약류, 이런 것들을 한동안 접했었다. 그런 고백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전우원 씨의 이 폭로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신빙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 양지열/변호사 ▶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고 그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 전두환 씨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 앵커 ▶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하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김만배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 공소장이 어제 한겨레 보도로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 중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등장을 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2021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접촉해서 김수남 검찰총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변호사도 소개받고 사건이 크게 법적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내지는 본인이 구속되는 걸 막는다든가 이런 것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공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전직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고위직 변호사는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애초에. 아무리 기자라고 할지라도 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건을 내가 형사 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분에게 의뢰해 봐야겠다, 만나주십시오 하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그 말씀은 중간에 거물의 브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양지열/변호사 ▶

    아니요. 그만큼 김만배라는 인물이 이미 김수남 전 총장과 가까웠거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의 추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50억 클럽에도 김수남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 배경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김수남 전 총장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했다가 김 총장이 소개를 해 준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은닉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이 부분은 여기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해당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제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내용이 상당 부분이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에 접견, 변호사 접견을 하면서 나눈 대화로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 앵커 ▶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의아하긴 합니다. 기록이 남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도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만배 씨는 부인하고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아닐 것이고 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접견 이후에 기록 같은 것들, 메시지, 기록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범죄라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들,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방어권 자체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자체가 가진 특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더해서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변호사가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 바깥에서 김만배 씨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어떤 사정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올 것 같다든가 세무 조사가 나올 것 같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파악한 이후에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자금을 인출해서 수표로 은닉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다 진두지휘를 했고 그 역할을 실제 행한 역할은 변호사다. 이렇게 검찰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면서 집사처럼 활동을 했다고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 앵커 ▶

    김만배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치권에 메시지를 냈다, 이 대목도 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정진상.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정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치권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권 인사였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아직 더 자세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일단 이거 관련된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때 또 지켜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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