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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

[뉴스외전 이슈+]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
입력 2023-03-17 14:20 | 수정 2023-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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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양지열 변호사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

    양지열 "정부에서 내놓은 강제 동원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상황은?

    양지열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 소송 제기한 것"

    양지열 "2018년 판결 확정 이후로 국내 사정 복잡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강제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상황"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전망은?

    양지열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미쓰비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소송은 그 돈을 미쓰비시 주지 말고 우리를 줘라, 왜냐면 우리가 미쓰비시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양지열 "윤석열 대통령도 재단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전 단계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상권까지 나올 수도 없는 것"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증인 출석

    조민 "동양대 표창장, 중요치 않다 생각"‥왜?

    양지열 "쟁점이 됐던 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표창장을 제출한 부분"

    양지열 "표창장 부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조민 씨가 직접 재판부에 이야기한 것"

    부산대 "허위 경력 기재, 입학 취소 해당"

    양지열 "부산대 입장에서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서류 낸 거 아니냐는 것"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은 아무래도 매 코너마다 주된 이슈가 한일 정상회담 내용일 텐데요. 평가나 분석, 전망 이런 것이 주로 다뤄질 텐데 이슈 플러스는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법률적으로 짚어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한 뭔가가 나올까 했었는데 어제 일단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소송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일찌감치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제 새로운 소송을 또 밟았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제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정부에서 내놓은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일환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건데 어제는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할머니하고 다른 피해자 유족 1명이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추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을 달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기업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정확히 보면 일본 기업이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 이게 최종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일본 기업들은 별 반응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러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팔아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걸 현금화해서 배상을 하자,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었죠. 압류 신청 같은 걸 했었죠.

    ◀ 양지열/변호사 ▶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해당 기업이 미쓰비시인데 그 미쓰비시 기업이 갖고 있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까지 했고 그것까지 또 결정됐습니다. 다만 그 2018년 확정 이후로 굉장히 국내 사정이 복잡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강제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제 추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안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쓰비시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라든지 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압류해서 경매에 넘겨서 팔아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건데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게 남아있거든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제 추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미쓰비시의 자회사 계열 회사가 미쓰비시에 해마다, 우리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지만 일정 부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는 겁니다.

    ◀ 앵커 ▶

    현금이 있다는 거네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현금은 아니고 미쓰비시가 그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받을 돈인 거죠. 미쓰비시가 받을 돈인데 그럼 미쓰비시 재산인 거죠.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미쓰비시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추심 소송은 그 돈을 미쓰비시 주지 말고 우리를 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미쓰비시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기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미쓰비시로 넘어가는 현금을 채권이든 뭐든 그걸 우리 법원에서 강제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쓰비시가 지금 현재 피해자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미쓰비시에게 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가져가지 말고 그 돈을 직접 우리에게 대신 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쓰비시로부터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추심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 금액 같은 경우 기간은 있지만 7000여만 원가량이 된다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피해자에게 1억 원가량의 집행 권한, 판결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판단하는 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1심 판결만 나왔다고 할지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하고 했을 때는 어쨌든 법원도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자산을 바로 현금화해서 배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특허권이라든지 상호권 이런 것은 그게 얼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가격으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미쓰비시가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현금이 사실상. 채권도 미쓰비시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미쓰비시의 자산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현금도 얼마인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 기업에 현금으로 만약 기업 계좌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은행에 가서 이거 추심 소송해서 판결 받았으니까 이제 미쓰비시 대신에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행은 그걸 줘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소송 절차만 거쳐서 인정한다라는 판결만 나오면 바로 그걸 가지고 은행가면 됩니다.

    ◀ 앵커 ▶

    그럼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겠네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흔히 비판적으로 말은 하지만 판결을 뒤집었다고 말은 하지만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결은 고스란히 살아 있는 거고 피해자분들이 손해배상 청구했던 분들이 강제동원 해법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한 뒤집힐 수 없는 게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 판결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고 어제 사실 이건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기시다 총리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재단에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 단계인 피해자들이 일단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상권까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재단에 출연을 할지언정 그 재단이 출연한 부분을 우리 처음에 피해자분들이 손해 배상 청구한 피해자분들이 그 재산을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게 끝나지 않는 겁니다.

    ◀ 앵커 ▶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 양지열/변호사 ▶

    그건 기한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급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소멸 시효는 10년이니까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기업 행정부 산하에 만들어진 재단에 우리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고 그 재산에 대신 우리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때부터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는 아직 먼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고 실제구상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질지. 그게 벌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피해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지금 피해자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난주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이번 주군요. 이번 주에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법이라고 나왔지만 해결된 건 전혀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처럼 했잖아요? 구상권 청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게 구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이런 법적 뒷이야기가 있으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 말 가지고는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군요.

    ◀ 양지열/변호사 ▶

    사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 권리인데 물론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행정부 산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재단이 나서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은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였지만.

    ◀ 앵커 ▶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 양지열/변호사 ▶

    개인이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 앵커 ▶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관련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어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그래서 어제 재판의 핵심 쟁점부터 짚어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어제는 사실 정확히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조민 씨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조민 씨가 원고이자 당사자이고 원고이자 당사자이지만 드물게는 본인이 당사자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어제 출석 같은 경우는 조민 씨가 재판부에 이걸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왜 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결국 쟁점이 됐던 부분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표창장을 제출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직접 재판부에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위조로 밝혀지면서 학교 측에서는 입학 취소를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조민 씨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표창장이 그렇게 입학과 관련이 있을 줄 몰랐고 입학에도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고 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조민 씨가 했던 이야기는 당시 동양대 총장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본인이 봉사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표창장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그 부분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하는 데 있어서 표창장이 기여한 건 아니라고 또 부산대에서 직접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표창장 자체가 입학에 결정적인 요건이 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부산대에서도 확인한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표창장을 낸 건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조민 씨 입장에서는 부산대 입학이 취소될 만큼 큰 하자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허위경력을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 입학을 취소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면 의사 면허까지도 취소되는 거니까 지금 조민 씨는 더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산대 입장에서는 이걸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낸 거 아니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민 씨는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부산대에 입학이 취소가 됐지만 부산대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입학해서 부산의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할 때까지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학점을 받고 이런 부분은 또 이거 허위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허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부산대 스스로도 입학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라는 표창장 때문에 본인의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을 나와서 의사 국가고시까지 치러서 얻은 자격증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판례들은 어때요? 보통 이럴 때 어쨌든 본인은 몰랐고 만약에 부모가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취소되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이게 결국에는 사안대로 다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성적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압력이 아니라 무슨 대가를 제공해서 사실은 점수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올렸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입학에 기여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설령 몰랐다고 할지라도 취소됐던 사례, 업무 방해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판부가 과연 조민 씨가 몰랐다고 볼지 아니면 정말 입학에 기여했다고 볼지 다르겠지만 입학에 영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취소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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