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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기소 전망‥'428억 약정' 왜 빠졌나?

[뉴스외전 이슈+] 이재명 기소 전망‥'428억 약정' 왜 빠졌나?
입력 2023-03-20 14:39 | 수정 2023-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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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장식 변호사

    검찰,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기소 전망

    이재명 대표, 혐의 내용은?

    신장식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지나면서 흔히들 돌고 돌아 배임이다, '돌돌배'라고 이야기 해"

    '428억 원 약정·불법 정치자금 수수' 제외 이유는?

    신장식 "증거가 없으니까 빠진 것‥검찰이 증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기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것"

    신장식 "428억과 관련한 것 또 정치 자금과 관련한 것도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든지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 기소하지 못하는 것"

    정진상·김용 혐의 부인‥수사 전망은?

    수사 1년 반 만에 기소‥향후 수사는?

    신장식 "하나 일단락 짓고 쌍방울 관련 의혹, 백현동 인허가 비리 쪽으로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여"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신장식 "검찰에서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을 보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신장식 "특검으로 이 사건 넘길 수 없다고 검찰에서 생각할 것"

    부국증권 부사장 소환 조사‥의미는?

    박영수 전 특검, 혐의 내용은?

    신장식 "언론에 따르면 부국증권 부사장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들었다고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박 전 특검 알선수재 내지는 강요 혐의 받을 수 있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유력

    신장식 "핵심은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 검수덜박"

    신장식 "검사가 헌법 기관이냐라고 하는 쟁점이 하나 있고 수사권이 헌법에서 검사에게 부여한 권리인가가 핵심적 쟁점"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화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주 안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우선 이번 기소는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 신장식/변호사 ▶

    뭐가 들어갔고 뭐가 빠졌느냐, 특히 뭐가 빠졌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구속영장 청구하고 검찰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하면서도.

    ◀ 앵커 ▶

    지난달에요.

    ◀ 신장식/변호사 ▶

    소위 486억 화천대유 1호 지분 약속했다고 하는 부분이 구속영장에서도 빠졌거든요.

    ◀ 앵커 ▶

    김만배 씨가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 이 의혹은 빠졌단 말입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때 영장 청구에서도 빠졌는데 이번 기소에서도 빠질 것으로 이미 다 예측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8억 원 정도 되는 정치자금법은 김용, 정진상을 통해서, 거쳐서 받았다 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 구속영장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 앵커 ▶

    그럼 뭐가 들어갔어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럼 뭐가 남았느냐 결과적으로 1년6개월 지나면서 흔히들 돌고 돌아 배임이다, 돌돌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너무 많은 이익을 줬다. 그로 인해서 역으로 그쪽이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성남시가 받아야 할 이익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임무를 배신했다.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배신했다는 배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FC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상적인 광고비 지출이었다, 기업들의 네이버 등 농협 등에 차병원 등에 정상적인 광고비 지출이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그것이 제3자, 성남FC라고 하는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거고 그 성남FC라는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함으로써 하게 하고 나서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줬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패방지법 이런 거는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 대장동 일당이나 백현동, 위례 쪽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죄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네이버가 소위 주빌리 은행 등 채무를 탕감해 주는 시민 사회 단체 쪽을 통해서 광고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버가 직접 광고비를, 네이버 이름을 달아서 광고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채무를 탕감해 주는 단체, 사단법인의 이름을 달아서 광고가 집행됐기 때문에 이게 범죄 수익을 은닉 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이런 다섯 가지, 크게 보면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영장에 또 그렇게 나왔고 이번 공소장에도 그 부분이 공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 주에 기소될 그 공소장에 들어가는 혐의는 다섯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가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428억 원을 약정했다는 부분 그리고 대선 경선 명목으로 김용 씨를 통해서 8억 원이 옮겨간 의혹. 이건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그럼?

    ◀ 신장식/변호사 ▶

    증거가 없으니까 빠진 겁니다. 이건 명확하죠.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봐주기 기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는 데요. 증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428억과 관련한 것도 또 정치 자금과 관련한 것도 돈이 전달됐다든지 아니면 진술이 다 완전히 일치하는 진술이 있다든지.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국은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이제까지 이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결국에는.

    ◀ 신장식/변호사 ▶

    진술이 엇갈렸죠.

    ◀ 앵커 ▶

    언급을 통해서 나왔는데 지금 관련자들은 혐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까?

    ◀ 신장식/변호사 ▶

    이제 김만배 씨,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명의는 김만배 씨로 되어 있거든요. 김만배 씨는 지난 1년 반, 2년 동안 일관됩니다, 진술이. 이건 내 거다. 천화동인 1호는 전체가 내 거다.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남욱 등은 진술이 바뀌었죠. 갑자기 구속 상태에서 나오면서 그때를 전후하면서 진술이 이건 이후에 이재명 측의 약속된 거다, 이렇게 되면 부정처사후수레. 먼저 부정하게 뭔가를 해주고 나중에 초래 한다고 해서 범죄명으로는 부정처사후수레인데요. 남욱과 유동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김만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이재명 측으로 지목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전혀 그런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약속뿐만 아니라 428억 지분 계속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법 부분도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남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오히려 길목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 나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뒤집으려면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럼 이 의혹 두 가지는 빼고 아까 말씀하신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 2021년 9월에 수사가 시작됐고 1년 반 만입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제?

    ◀ 신장식/변호사 ▶

    이제는 요건으로는 하나 일단락을 짓고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미 예고편을 이미 상영했죠. 쌍방울과 관련해서 소위 대북 송금에 이재명 후보 측이 방북 비용을 쌍방울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 측이 대북 비용을 쌍방울로 하여금 대신 납부한 게 아니냐, 하나 있고요.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변호사비 대납 부분도 도대체 변호사비가 적정한 변호사비가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줬느냐에 대해서 물증이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게 쌍방울과 관련해서 두 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지목을 변경하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관여한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언론에는 검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만 정자동 빌라 건 등등 여러 건 들이 언론에서는 나온 바가 있는데요. 아마도 크게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백현동에서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쪽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검찰이 그런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를 더 모아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는 체표 표결을.

    ◀ 신장식/변호사 ▶

    동의안.

    ◀ 앵커 ▶

    받게 되고 이런 절차로 가게될까요?

    ◀ 신장식/변호사 ▶

    검찰에서 이미 한 번 체포동의안을 보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방탄 국회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막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검찰에서는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수사와 더해서 쌍방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뗄 수 없는데요.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50억 클럽 요약을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뒷돈 5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50억 클럽이니까 박영수 한 사람이 아니라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곽상도, 그다음에 또 머니투데이 회장. 홍 회장 등등해서.

    ◀ 앵커 ▶

    언급된 고위 인사들이 있었죠.

    ◀ 신장식/변호사 ▶

    한 6명 정도가 언급됐죠.

    ◀ 앵커 ▶

    그래서 이에 대한 수사가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 부국증권 부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겁니까?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박영수 전 특검이 지난번에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으면서 50억 관련해서 돈도 있고 돈을 줘야 한다고 하는 진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으면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고요. 특검을 해야 한다. 50억 클럽 특검 해야 한다.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찰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특검으로 이 사건 넘길 수 없다고 검찰에서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부국증권 부사장은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컨소시움,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을 만드는데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PF도 진행되고. 그런데 부국증권이 위례에서 PF를 일으켜서 그 컨소시엄에서 위례 컨소시엄에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장동에도 들어오려고 했고 어느 정도 컨소시엄이 유지가 돼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박영수 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이 부국증권을 만나서 너희 빠져라. 대신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 들어간다 고 했는데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또 이사회 이장이기도 했어요. 우리은행의. 우리금융지주의. 그런데 우리금융지주는 당시 내부 규정, PF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 때문에 우리은행은 빠지고 하나은행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국증권 부사장은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가 그러한 압력 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박영수 전 특검에게 들었다고 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영수 전 특검은 알선수재 내지는 강요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알선수재.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즉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결론이 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원래는 보통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선예 재판관이 28일이 퇴임이에요.

    ◀ 앵커 ▶

    퇴임.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빨리 한 주 빠른 이번 주 목요일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인 것이고요. 이것의 핵심은 이전에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고요. 검수덜박. 좀 덜어내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6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이 법을 두 개, 부패하고 경제 부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 국회가 그런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낸 건데요. 쟁점은 뭐냐 하면 이 권한쟁의심판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기관이 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가 헌법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하나 있고요. 즉, 장관,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은 헌법기관일 수 있는데 정부니까요. 검사는 헌법 기관인 게 있어서 검사들이 낸 것은 아예 각하될 가능성, 고난에서 다루지 않겠다.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럴 가능성이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수사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수사권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리인가가 핵심적 쟁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법원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인신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이라든지. 그런데 검찰에서는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이 영장 발부 청구권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수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 쪽이나 많은 다수 법률가들은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을 등치시킬 수 없다. 영장청구권은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인 인권,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지 이게 검사의 권리를 권한을 정의해 놓은 규정은 아니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실은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미 국민의힘 등에서 공수처 법 위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 헌법재판소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입법 정책에 따라서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미 결정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 앵커 ▶

    그럼 변호사님은 이번 주에 인용될 거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저는 기각 지금까지 헌재 태도로 봤을 때 특히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갔다고 해서 위헌이냐 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명문으로 박았습니다, 결정문에. 수사권은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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