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공기업 인사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고 말하는 것과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외전
나세웅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뇌물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3-29 15:08
|
수정 2023-03-29 15: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