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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민주 '반발'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민주 '반발'
입력 2023-04-04 14:08 | 수정 2023-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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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포퓰리즘 법안이자, '쌀 매수 강제법'이라는 건데요.

    야당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법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이후 첫 거부권 행사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무관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반겼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 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농민들은 쌀 값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마저 무시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합니다."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집회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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