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신장식 변호사
당정 "학폭 가해기록, 대입 정시에도 반영‥취업 시까지 기록 보존 검토"
신장식 "엄벌주의 강화와 피해학성 우선 보호, 교권 회복 등으로 요약돼"
"소송 기록도 학생부 기재 추진하는 것은 현실 너무 모르는 것"
"학폭보다 강한 처분 받는 소년법에도 보호 처분이 장래 신상 영향 못 주게 되어 있어"
"사법적 판단 할 수 없는 학폭위 결정을 법원 결정보다 더 오래 불이익 준다는 것은 불가능"
"학폭 기록 정시 반영은 누더기식 처방‥수시와 정시는 제도 목적 자체가 달라"
"제도적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 등 점검돼야‥여론 무마위해 과거 대책에 아이디어 더한 수준"
"중고등학교서 가해학생 즉각 분리 어려워‥물리적-제도적 기반 필요"
"교권 회복이 오히려 2차 가해 낳을 수도‥피해학생은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첫 재판‥수표·소액권 차명 오피스텔 보관‥계좌 송금
신장식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김만배의 범죄 여부 확정되지 않아"
"대장동 재판 진행 1년 반만에 범죄수익은닉 재판 진행은 이례적"
"390억 원이 범죄 수익 은닉인지, 민사소송 대응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명 신상공개여부 곧 결정
신장식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 재해 발생, 유죄 확실시 여부가 공개 기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절차 개시
신장식 "헌법재판소 직권주의..쟁점과 기소 대상 직접 정리"
"사전·재난 예방 조치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 탄핵 사유로 정리"
"이상민 측의 중대한 위법 없었다는 주장, 살펴볼 이유 없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게있게 짚어드리는 이슈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해 드린 내용이고요. 아침에 나온 소식이니까 이거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그리고 또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도 있었고요. 우리 교육 현장에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금 대책인데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당장 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기록을 더 광범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한 4가지 정도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즉 엄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학폭 기록을 더 대입 때까지 쭉 더 연장해서 기록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취업 할 때까지 또는 평생 기록에 남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소위 가해 학생 엄벌주의, 엄정 조치에 관한것인데요. 두 번째가 피해 학생 우선보호라고 해서 즉각적 분리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교사의 교육적 해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가 학폭 사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권위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근본 변화,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라서요. 네 가지 정도인데 가해 학생 엄정 조치에서 하나가 학폭 기록을 굉장히 오래 남도록 하겠다. 평생 남도록 할 수도 있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순신 대책은 뭐냐. 즉 소송을 통해서 학폭이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던 게 사실은.
◀ 앵커 ▶
시간만 끌었죠.
◀ 신장식/변호사 ▶
네, 시간 끈 건. 이 대책은 뭐냐고 했을 때 소송 기록을 만약 소송을 한다면 학부모나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그 소송 기록을 학생부에다 기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책이 될 거냐, 법률가들이 학폭전문 변호사들과 오늘 오전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이거는 정말 현실을 너무 모르고 나오는 얘기인 것 같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 23조에는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즉, 학폭보다 더 강한 처분을 받는 소년법에 저촉되어서 보호 처분을 받잖아요.
◀ 앵커 ▶
그 기록도.
◀ 신장식/변호사 ▶
그 기록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학생 생기부나 이런 것에 남길 수 없고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으면 안돼요.
◀ 앵커 ▶
그런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소송을 했던 기록을 생기부에 계속 남겨서.
◀ 신장식/변호사 ▶
평생 가도록 하겠다.
◀ 앵커 ▶
평생 가도록 하겠다,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변호사 ▶
저는 매우 이것대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년법에 그러면 소년법으로 처벌받았어요. 법정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은 학생과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률가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학부모들이나 그냥 일반 학교 주변에 있는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내린 결정을, 결정을 사법적 판단, 법원에서 받은 결정보다 더 오랫동안 이중, 삼중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 발표한 대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평성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신장식/변호사 ▶
이게 지난번에 정순신 씨 아들이 정시로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누더기씩 땜질식 처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와 정시를 따로 두고 있는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수시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시가 있는 거고요. 정시는 그냥 학교 간의 사실 학력 차도 있기는 한데 수시로 학교 등교 학력 차를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없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 가지고 오직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 앵커 ▶
대입 제도 자체의 취지와도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상 지금 당장 들으면 그래, 들으면 충분히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제도와의 정합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부모나 학폭 피해자들이 이거는 정시에도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교육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놓는 안은 차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도적 실현 가능성,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꼼꼼이 점검이 되어야 하고 안 되면 공청회를 하든 학부모든 교육 전문가든 이야기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론이 들끓으니까 다소 성급하게 과거에 있던 대책에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한 수준으로 다소 성급하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학교 측과 전문 변호사들과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쭉 나누어 본 이야기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가해 학생 엄벌 조치 좋고요. 피해 학생 우선 보호 좋은데요. 이 피해 학생 우선 보호 측면에서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즉각적 분리 조치 좋다. 초등학교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반이 많으니까. 자사고. 특목고. 반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즉각적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까? 즉각적 분리 조치 이야기는 이 학폭위가 도입된 때부터 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즉각적 분리 조치 이야기를 하려면 중,고등학교에서 즉각적 분리 조치가 가능한 물리적 기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던 것이 당정 협의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 교권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 앵커 ▶
이게 어쩌면 근본적인 접근일 수도있을 텐데요.
◀ 신장식/변호사 ▶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접근이 되려면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학생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접근 경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접근 경로는 피해 학생이 어떻게 이 피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2차 가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심리 상담을 받고 중재 전문가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 있느냐, 도움을 받을 수있느냐 이런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적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교권 회복. 그런데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친구들끼리 왜 싸워. 사내 놈들끼리 왜 이래. 와서 악수하고 자, 포옹하고 지금부터 다시 친구되는 거야, 이러면서 피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 앵커 ▶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선생님께 돌려주는 그래서 그 교권 회복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 신장식/변호사 ▶
2차 가해로 될 수 있죠.
◀ 앵커 ▶
2차 가해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신장식/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하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 행정 권한에 사법부의 소권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피해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이 이런 부담 없이 선생님이 또 불러서 친구들끼리 왜 이래, 빨리 화해해.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은 교육에 집중을 하시고요. 물론 인성 교육도 선생님의 교육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시스템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분리를 해야 한다, 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서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에서 분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폭위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전문성. 어떻게 증진할 거냐. 소년법에서 처벌받는 보호 처분을 받는 청소년보다 더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을 만한가, 학폭위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 대안을 조금 더 신중하게 내놓으셔야 하지 않을까.
◀ 앵커 ▶
이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방안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이러한 우려들, 그러니까 땜질식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지적 잘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소식으로 김만배 씨 재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만배 씨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기존에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그 건과는 다른 거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그 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수익은닉죄로 이번에 혐의를 받는 게 뭐냐 하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간 대장동 개발 수익을 390억을 수표나 현금으로 바꿔서 오피스텔에 은닉하거나 계좌로 송금했다라는 혐의거든요. 그런데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했을 때 범죄 수익은 뭐냐. 그리고 은닉된 범죄 수익을 우리가 환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대장동에서 김만배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확정이 돼야 그것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그런데 아직 그 재판은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 신장식/변호사 ▶
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는 게뭐냐 하면 이런 재판을 했을 때 범죄수익은닉 재판은 동시에 같이 기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그 수익이 범죄 수익이라는 것도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죄가 재판이 이미 대장동 재판이 김만배 씨가 대장동 재판이 진행된 지가 거의 1년 반이 되었는데 이제야 기소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왜 그러면 지금 기소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났잖아요. 작년 연말에. 그리도 그러고도 소위 428억 이재명 측에다 약속을 했다는 428억은 이재명 지분이 아니라 내 지분이다. 내 거다라고 계속 정영학 씨와 김만배 씨만 1년 내내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 남욱 등은 진술이 바뀌었죠.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에 대한 진술이 김만배의 진술이 바뀌지 않으면 428억 약속이라는 게 입증이 어렵겠다싶으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거를 기소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428억을.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김만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게 1년 반 지난 다음에 범죄에 대한 기소가 있을 때 같이 기소가 되어야 할 것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나오고 나서 이제야 구속이 되고 이제야 그것을 이유로 돼서 구속이 다시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 앵커 ▶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래 어떤 원재판이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계속 추가 기소가 덧붙여지고는 하지 않나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 싶은데 그런데 범죄수익 은닉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별건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재판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수익을 은닉했다는 이 혐의로 지금 다시 구속이 되어서.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만배 씨는 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해서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했고 아직 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오늘 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보석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신문부터 하고 재판이 시작되는건가요?
◀ 신장식/변호사 ▶
이거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의 재량입니다.
◀ 앵커 ▶
재량인가요?
◀ 신장식/변호사 ▶
그래서 보석을 해줘야겠다, 사유를 보니까 싶으면 오늘 바로 보석 신문 해가지고.
◀ 앵커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지.
◀ 신장식/변호사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보석 재판 자체를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보석 재판 자체가 판결이 의미가 없게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다.
◀ 앵커 ▶
김 씨 측이 390억 원을 차명으로 바꾸어서 차명 오피스텔 등에서 보관했다, 그래서 이게 세탁을 한 거고 은닉의 목적이 있었다 이게 검찰의 시각인 거고 김만배 씨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신장식/변호사 ▶
몰수 및 추징됩니다. 이게 범죄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된다고 하면 몰수되거나, 직접적 재산은 몰수되고 그다음에 몰수하기가 어렵게 된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으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추징, 돈으로 그 가치만큼 돈으로 내라고 추징이 되는데요. 이게 쟁점은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거냐, 아니면 민사 소송에 대비해서,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압류나 이런 게 되면 재산을 움직일 수 없어지지 않습니까? 민사적인 대응 방안이었느냐, 아니면 실제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냐가 이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이제 이어지는 재판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짧게 이거 하나만 보면 강남 납치 살해사건 속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피의자 3명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오늘 경찰이 결정하는데요.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뭡니까?
◀ 신장식/변호사 ▶
판단 기준은 첫 번째 범행 수단이 잔인했느냐, 두 번째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느냐, 세 번째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 직접 납치해서 살해한 두 사람은 이 세가지 요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요.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충분한 유죄의 증거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아마 의문이 있을 겁니다.
◀ 앵커 ▶
그래요. 그 경찰이 어제 또 성형외과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차량에서 주사기도 나오고 피해자의 몸에서 마취 성분이 나온 것, 이것 관련성을 찾으려는 거죠?
◀ 신장식/변호사 ▶
그렇죠. 납치 과정에서 약물이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범행 수단이 굉장히 치밀하고 잔인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데 살해 방법뿐만 아니라 납치하는 데서도 약물을 이용해서 납치를 했다고 하면그것도 굉장히 수단의 잔인성, 수단의 극단성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살펴볼 것도 많고 속보도 많이 나오고 몸통이 결국에는 누구냐. 수사를 더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속보 나오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주제, 10.29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는 준비 기일이라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 신장식/변호사 ▶
그런데 어제 양측의 입장 확인도 중요했는데요.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를 하고 갔습니다. 쟁점이 뭔지 이 사건에서 살펴볼 게 무엇인지 국회에서는 헌법 위반, 재난 및 안전관리법 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세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직권 주의라고해서 쟁점을 또는 살펴볼 기소 대상을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신장식/변호사 ▶
그렇습니다. 직권 주의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사전 및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느냐.
◀ 앵커 ▶
미리 예방조치로 했는데.
◀ 신장식/변호사 ▶
예방조치를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 앵커 ▶
참사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 신장식/변호사 ▶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나는 현장 지휘권이 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의무는 있지만 예방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현장 지휘권의 위반은 없기 때문에 중대한법 위반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및 재난예방 의무 위반, 이거 검토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위반. 재난안전본부 본부장이잖아요. 대책위원회. 이거 제대로 했느냐. 이것도 보겠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사전과 사후를 나눠서 책임이 있는지 보겠다.
◀ 신장식/변호사 ▶
다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냈어요. 하나 더 정리한 게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이것도.
◀ 앵커 ▶
그것도 쟁점으로 보겠다?
◀ 신장식/변호사 ▶
이 세 가지를 놓고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언론에서 주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이 세 가지 쟁점이라는 거죠. 그냥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저는 현장 지휘권이 없으니까 중대한 위법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살펴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의무가 있었냐, 예방 의무가 있었냐, 사후 대응 조치 잘했느냐. 장관으로서.
◀ 앵커 ▶
적절하게 처신을 했느냐.
◀ 신장식/변호사 ▶
언행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 앵커 ▶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그러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신장식/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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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05 14:28
|
수정 2023-04-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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