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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회의‥'1만 원' 넘나?

내년 최저임금 첫 회의‥'1만 원' 넘나?
입력 2023-04-18 14:06 | 수정 2023-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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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노동계는 시급을 최저 만 2천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사상 첫 1만 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올해 9천620원보다 약 25% 오른 1만 2천 원을 요구한 상태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숙박과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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