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당과 야 3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공공매입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국회에 모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피해 대책 입법 가운데 13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8개 법안은 처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
5개 법안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과,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입니다.
또 어제 정부 여당간 협의에서 논의했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공매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정책위의장]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변제하는 법안에도 세 당이 이견이 없어, 함께 통과될 전망입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신/정의당 정책위의장]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보상하고 거주권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는 실효적이지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공공매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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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7일 처리"
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27일 처리"
입력
2023-04-21 14:04
|
수정 2023-04-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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