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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돈봉투 의혹' 두번째 현역 소환‥윤관석 "야당 탄압 기획수사"

[뉴스외전 이슈+] '돈봉투 의혹' 두번째 현역 소환‥윤관석 "야당 탄압 기획수사"
입력 2023-05-22 14:25 | 수정 2023-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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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검찰, 윤관석 비공개 소환 조사‥돈 봉투 전달·살포 혐의”

    “윤관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윤관석 "야당 탄압·기획 수사”

    “강래구, 윤관석 의원 주도 돈 봉투 조성·전달·살포 주장했다고 알려져”

    “돈 봉투 조성과 전달 과정에 대한 상당한 조사 이뤄진 상태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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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야간 집회 시위 제한· 경찰 면책 범위 확보 등 포함”

    “헌재, 2009년 일출 전·일몰 이후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는 헌법 불합치”

    “헌재, 2014년 새벽 시간대 시위금지 조치는 합헌 판결”

    “법안 통과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합의 필요”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 금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의 기본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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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 특수폭행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법률도 적용”

    “피해자와 폭행 가족 즉시 분리 안돼..오빠와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여서”

    “피해자가 분리 원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 등 방법론 부족”

    ◀ 앵커 ▶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관련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역 의원으로 이 사건 관련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은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지금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돈 봉투 살포가 있었는지와 그다음에 해당되는 돈 봉투의 조성과 살포라는 것이 어떠한 선거 과정에서의 기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챕터 2라고 할 수가 있는 기획적으로 돈을 조성하고 살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두 의원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으로 보자면 사실관계 확인 및 소환으로 보자면 후반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조사의 경과, 내용에 따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조사인데 혐의는요?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6000만 원 정도의 돈 봉투를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전달,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보도난 내용에 그치기 때문에 한정되기는 합니다만 강래구 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진술 과정에서 윤 의원이 관련된 돈 봉투를 전달한 주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진술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객관적이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위로 돈 봉투를 조성을 했고 어떻게 전달 받았으며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시 당 대표 선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전 감사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구속기한이 27일이고요. 그래서 구속 이후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의원에게 돈 봉투 살포 책임을 돌린 것으로 지금 보도 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에게 이제 오늘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통 소환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윤 의원은 입장을 밝힌 내용으로는 이거는 야당 탄압을 위한 기획 수사로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보도와 같이 강래구 전 감사가 관련되어서 윤 의원 측의 주도로 자신이 돈을 조성해서 돈을 전달하고 또 윤 의원이 돈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관련되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앵커 ▶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 10여 명을 특정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소환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던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조성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누가 전달했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전달이됐는지까지도 어느 정도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종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의원 등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연이어서 그 다음 단계인 누가 받았는지에 관한 부분을 볼 거고요.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다음 단계라는 것은 검찰의 최종 겨냥, 송영길 전 대표일텐데 송 전 대표의 소환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말씀하신 것처럼 돈 봉투를 수령했다고 특정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까말씀드렸듯이 전체 수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이 과정에서 처음에 자금을 조성한 사람들. 그리고 이 자금을 모아서 전달했다고 지목된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소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다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씨의 분신에 대해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와 여당에 강경대응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야간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걸 구체적으로 법률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찰의 공정하고 정당한 법 집행, 법 집행에 대해서 경찰의 면책 범위를 정하고 확보해주는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관련해서 계속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있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야간 집회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인 집시법 10조가 있습니다. 이건 헌재가 2009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판단이 나왔어요. 어땠죠?

    ◀ 김성훈 변호사 ▶

    일단은 첫 번째로 2009년도에는 원래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간에 일몰 이후, 일몰 이후의 옥외 집회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규정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이 판결이 안 되니까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즉 해가 진 다음에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헌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합헌적인 수준의 어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소위 말하는 새벽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나누어 보면 집회와 시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시법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회는 어떤 공동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의사나 표명들을 하는 것들 집회고요. 시위는요, 조금 다릅니다. 시위는 집회에서 조금 더 특수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위 또한 마찬가지로 모여서 의사를 형성하고 보여주는 거지만 플러스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원, 도로 이런 곳들을 오고가면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널. 내부적으로 그런 의사가 발동을 하느냐 아니면 외부적으로 대중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도로점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느냐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가 갈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새벽 시간대 일몰이 아니라 새벽 시간대에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공 모임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이 한 번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집회와 시위, 그리고 일몰 시간대, 새벽 시간대.이런 시간대에 어떻게 규율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임의 성격, 그리고 모이는 시간대 이렇게 해서 각각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야간 집회 금지가 만약에 어떤식으로든 명문화가 되면 헌재 판단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 김성훈 변호사 ▶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일단 여당 측에서는 야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정 시간대부터 아침 시간대까지 새벽 시간대까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률안이 통과가 되려면 다수 의석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설령 어렵겠지만 이루어져서 통과가 된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기존의 판단의 근거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볼 겁니다. 즉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회 시위를 일몰 이후에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합법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천적 금지 규정이 들어가는 게 과연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과정에서 혹시 시위 말고 집회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 부분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요?

    ◀ 김성훈 변호사 ▶

    사실은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로 발표를 했지 어디까지 어떻게 공정한 법무 집행이고 어떻게 면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배경을 보면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거나 차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했었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서 정당하고 공정한 법무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되어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지금도 만약에 어떤 공무 집행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 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를 조각하는 사유로서의 정당 행위가 있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이 된다면 사실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러면 공정하고 정당한이라는 앞의 그 전제. 법무집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세부적으로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어떻게 명시가 되는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이번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아예 금지를 하거나 제한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던데요.

    ◀ 김성훈 변호사 ▶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별도의 헌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게요.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인 권리, 기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천적으로 어떤 이력이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집회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것을 또 다른 헌법적인 이슈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관련된 실무상으로는 현재도 이 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반려를 하거나 그 집회 신청을 반려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무단에 있어서 집회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명문화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단체들은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이런 집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아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짚어주셨던 집회의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불법 집회에 대응을 위해 물대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 과거의 물대포 살수차 사건과 관련해서 사망하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는 물대포가 살포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소위 말하는 물리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것 또한 법적, 행정적인 될 수 있는 게요. 결국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신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큼 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슈는 이거는 실무적인 이슈일텐데요. 결국은 강력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수단이 있으면 그러면 폭력 집회 시위가 없어질 것인가.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히려 소위 에스컬레이팅이라고 하죠. 강력한 불법성과 강력한 제재성 이것이 같이 상승하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방식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하고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물대포 발언 논란이 됐던 것은 여권의 주장이었고, 어쨌든 경찰은 물대포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지금 노조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우려가 됩니다. 이 주제는 이 정도로 보고요. 주말에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됐던 것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이 도망을 치고 가족이 따라와서 폭행을 계속하는 장면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현재 아버지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이고 폭행 이유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아직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되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죠. 가족들의 일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병원 입원을 거부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 가담한 규모 그리고 공개성 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중생의 오빠도 고등학생이고요. 오빠도 폭행에 합세해서 이게 가정 폭력 혐의로 입건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딸을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가족이지만 이건 집단폭행이잖아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죠?

    ◀ 김성훈 변호사 ▶

    이렇게 여러 명이 합동해서 폭행을 하는 것은 특수 폭행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합세해서 사람을 한 명을 폭행하는 것을 특수폭행이라고 하는데요. 특수폭행으로서 굉장히 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고요. 또 별개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의 법률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당연히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금 위중한 처벌이 가능하겠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관련해서 이런 학대 범죄가 벌어졌을 때 이거는 폭행 이전에도 가족 내부의 학대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요. 임시 조치로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시로 구금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단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머지 폭행을 가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죠.

    ◀ 앵커 ▶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당시 폭행 직후에 엄마와 오빠가 다 분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현재는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바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중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은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친권자 두 사람이 모두 다 구금이 되거나 분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버지만 구금을 하고 오빠와 어머니랑은 분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정책적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분리가 된 상태인데요. 결국은 가정 내에서 특히나 보호나 보육의 의무가 있는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저지르는 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무래도 폭행의 정도가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충분히 못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해자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을 하거나 그 이상의 별도의 방법론도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회고적이지만 어떻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가담한 학대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또 그 의사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만드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내막을 좀 더 들여다 보고 이제 보도가 나와야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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