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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검찰 조사' 윤관석 "'정치 수사' 참담"‥주목되는 '강래구 공소장'

[뉴스외전 이슈+] '검찰 조사' 윤관석 "'정치 수사' 참담"‥주목되는 '강래구 공소장'
입력 2023-05-23 14:28 | 수정 2023-05-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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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김광삼 변호사

    '돈봉투' 의혹 윤관석 12시간 검찰 조사‥내용은?

    김광삼 "송영길 전 대표와의 공모 여부, 구체적 역할 조사했을 것"

    김광삼 "윤관석, 검찰 수사 방향과 조사 내용 유출 관련 불만 토로"

    김광삼 "녹취파일, 관계자들 검찰 협조‥난감할 것"

    김광삼 "검찰, 윤관석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어"

    김광삼 "강래구, 구속되며 심경 변화‥이정근 대질 때 현역 의원 확인된 듯"


    '김남국 방지법' 통과‥내용은?

    김광삼 "21대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반드시 등록해야"


    검찰
    '김남국 코인' 예치업체 압수수색

    김광삼 "검찰, 코인 교환하면서 손해본 부분‥자금 세탁 아닌지 의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내용은?

    김광삼 "피해자 선보상, 범죄인 후 구상권 청구‥현실성 없어"

    김광삼 "변제권에 대해 최장기 저리, 무이자 대출 방안 등 내놔"

    김광삼 "피해자 빚 떠안게 돼‥우선 매수도 힘들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삼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관석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 김광삼 변호사 ▶

    일단 돈 봉투를 돌린 것에 대한 지시나 권유 또는 본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돈을 뿌렸다고 한다면 살포했다고 한다면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이런 부분도 검찰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와 공모 여부 아니면 어느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 거죠.

    ◀ 앵커 ▶

    검찰이 일단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돈을, 마련한 돈을 받아서 결국에는 현역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을 했다. 이런 정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혐의를 부인 하는 내용이 주였어요.

    ◀ 김광삼 변호사 ▶

    네, 본인 자체는 "검찰의 짜여진 기획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취 파일하고요. 또 일부 관여된 사람의 진술에 의거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녹취파일도 있고 관계자 진술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자체에서 수사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검찰이 수사 관련된 내용을 계속 실시간으로 외부로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관련된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검찰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건 강래구 전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대화들을 보면 증거가 충분한데 혐의를 시종일관 부인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 부분 때문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거인데요. 영장이 청구가 되면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텐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 김광삼 변호사 ▶

    그렇죠. 현역 의원이고요.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받아야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은 지금 강래구 전 감사위원이 구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으로서는 뭐 지금 윤 의원이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강래구보다 오히려 강래구 전 감사원장보다 오히려 국회에서 돈을 뿌린 게 더 죄질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내일모레 그러니까 25일이죠. 본회의가 열릴 때 이게 체포 동의 보고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그렇게 보기에는 타이트해요.

    ◀ 김광삼 변호사 ▶

    굉장히 촉박하죠. 그렇지만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단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이게 국민의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돈 봉투와 관련한 의혹은 굉장히 부패와 관련한 부분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부결을 시킬 때의 후폭풍. 또 가결을 시킬 때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보고 있는데.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김광삼 변호사 ▶

    네,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게요. 모든 이야기들은 영장을 청구한다는 전제로 했던 이야기네요.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수자원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의 대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질 조사 관련해서 핵심적인 진술이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 김광삼 변호사 ▶

    나왔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강래구 전 감사위원은 원래 전면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면서 구속됐거든요. 구속되면 사람이 어떤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구치소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대질했던 이유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상당 부분 검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어떤 섬세한 측면. 세세한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아니면 시점에 있어서 이런 것을 대질을 하면서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강래구 전 감사위원도 검찰에 상당 부분 녹취록 같은 걸 보고 아마 부인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둘의 대질을 통해서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을 상당 부분 특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서울 의원 그리고 호남,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앵커 ▶

    지역 위원장들을 특정했다고 나오더라고요.

    ◀ 김광삼 변호사 ▶

    네, 국회의원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둘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서 특정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10여 명을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 한편 "오늘 지역 위원장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소환을 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린 내용을 보면요. 돈 봉투 관련해서 "후원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업가 김 씨가 송영길 전 대표 보좌진에게 자발적으로 5,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서 밥값을 하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 김광삼 변호사 ▶

    일부 전에는 언론 보도 내용은 요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김 씨라는 사업가에게 후원해달라 해서 돈을 받아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김 씨가 나는 자진해서 줬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진에게 줬다는 건데 '자발적으로 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뇌물이나 정치 자금법에 있어서 어떠한 돈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게 봅니다. 그렇지만 후원하는 입장에서 돈을 자발적으로 준다고 하면 사실 뭐 안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받아서 썼는데 그것이 사실은 돈 봉투 살포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지만 어쨌든 재판이랄지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적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형량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제기한 의혹은 윤관석 의원이 돈을 요구해서 사업가가 돈을 마련했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윤 의원이 현역의원들에게 살포를 했다.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큰돈의 조성과 전달 부분에서 기존의 의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 김광삼 변호사 ▶

    그렇죠. 윤관석 의원이 그러니까 돈을 뭐 박 모 씨에게 줬든 누구에게 줬든 사업가가 줬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실은 당 대표의 선거 관련해서 돈을 나누어줬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윤관석 의원의 역할 자체가 비교적 이렇게 중하지 않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검찰의 시각은 돈을 요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업가의 입장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당 대표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원하고자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하면 그거는 일종의 갈취와 같은 행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진해서 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참작이 될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돈을 받은 것으로 특정되는 의원들의 조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언제 진행될지 이 부분이 관심이 모아지는 건데 그에 앞서서 윤곽선 의원 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부분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요.

    ◀ 김광삼 변호사 ▶

    일단 국회의원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법이 두 가지가 규율하고 있어요. 첫째 국회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가상자산도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소위에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1원이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이거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대 국회 개원 이래 그다음에 지금까지 5월 이달 말까지요.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변동 사항이 있으면 6월 말까지 이걸 전부 다 등록을 하도록 법적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가상자산을 투자했는지는 보면 알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직자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것은 행안부 위원회에서 행안위에서 한 건데 공직자 재산 등록하잖아요. 이전에는 가상자산은 재산 등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을.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나 등록 이것 자체는 법적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앵커 ▶

    이 부분은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건가요?

    ◀ 김광삼 변호사 ▶

    일단 등록 자체는 국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 윤리 그것 자체는 국무기관에 신고를 하고.

    ◀ 앵커 ▶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25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여야의 이견이 없어 보여요. 그냥 처리가 바로 될 것 같죠?

    ◀ 김광삼 변호사 ▶

    그렇죠. 일단 뭐 심사의 소위에서 일단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국민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25일에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제까지 나왔던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 내용도 사실은 같이 해결이 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 김광삼 변호사 ▶

    그렇죠. 일단 법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까지 전수 조사는 자발적인 거였거든요. 그걸 전제로 했었는데 그게 아닌 국회법 하고 공직자 재산과 관련된 법률에서 딱 확정을 해놔 버리면 이거는 어느 국회의원이든 예외 없이 전부 다 변동 상황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맡기는 부분인데 '신고를 어느 선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은 안 그래도 들여다보기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뭐 양심을 믿고 이거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 김광삼 변호사 ▶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가상자산 자체가 굉장히 블록체인이라서 사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콜드월렛, 그러니까 USB처럼 자기가 가상자산을 딱 가지고 있는다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하면 사실은 신고 안 해도 이걸 밝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 앵커 ▶

    그러니까요. 실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아직 있기는 하죠.

    ◀ 김광삼 변호사 ▶

    만약에 그쪽으로 일단은 가상자산 살리면 돈을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좌 추적 같은 거 하면 알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앵커 ▶

    네,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도 보면요. 검찰이 코인 예치와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금세탁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걸 규명하겠다는 건지.

    ◀ 김광삼 변호사 ▶

    이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의혹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클레이스왑(KLAYswap)이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카카오에 전자지갑인 클립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넣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교환을 할 수 있고요. 예치를 하면 그 보상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거기에다 예치를 했다는 거죠. 예치를 했는데 클레이 페이라는 암호화폐와 교환한 거예요. 여기에서 교환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클레이 페이 자체가 상당히 신생 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특정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잡코인 중에서 잡코인. 쓰레기 같은 코인인데 어떻게 보면 당시 시가와 이거를 교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을 하면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를 이걸 교환한 사람 측에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금 세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쉽게 말하면 "코인을 서로 맞바꾸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구멍이 많이 났는데 그게 액수가 크고 그래서 날아간 이 돈이 결국에는 자금 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 김광삼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이거 짧게 보면요. 전세 사기 특별법도 여야 합의해서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모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기존의 내용과 조금 달라지고 더해진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면요.

    ◀ 김광삼 변호사 ▶

    사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난항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5번의 회의를 거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전세 사기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회수'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에서 일단 물어주고 전세 사기 가해자, 범죄인에게 구상을 하는 게 어떠냐?"인데 사실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부도가 나고 재력적인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최장기 저리,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 범위를 4억 5,000에서 5억까지 늘린 게 가장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가장 먼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의제로 다 논의된 거고요. LH와 공공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됐는데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설사 무이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빚으로 고스란히 떠안는 거고 10년이 됐든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선 매수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래서 아마 "법을 시행을 하면서 6개월마다 단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완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여야의 합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잠시 후에 경제 코너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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