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외전

[뉴스외전 이슈+] 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뉴스외전 이슈+] 당정 "불법 전력 단체 등 집회 제한"
입력 2023-05-24 14:21 | 수정 2023-05-24 16:05
재생목록
    * 출연: 신장식 변호사

    윤 대통령 "불법시위 엄단" 내용은?

    당정, 오늘 '집시법 개정' 논의 내용은?

    신장식 “출퇴근 시간, 자정에서 아침 6시까지 집회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신장식 “2014년 헌재 결정은 자정까지는 일단 금지되는 것 위헌 판단”

    신장식 “헌재, 심야 시간대는 헌재가 판단할 영역 아니라 입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봐”

    정당한 공권력 행사 vs 집회의 자유‥전망은?

    신장식 “국민들 불편함 해소하는 건 좋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신장식 “노란봉투법, 본회의에서 통과 될지는 지켜봐야”

    '대북송금 공모'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 6월

    신장식 “횡령해 생활비 내지는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진행 상황은?

    신장식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가 기소에 이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산업인력공단, 채점도 안한 시험지 파쇄 논란

    응시생 분통, 법적 대응 전망은?

    신장식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굉장히 큰 금이 간 것”

    신장식 “직접적 손해 말고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잘 인정이 안 될 것”

    신장식 “우리 젊은 청년들이 쏟았던 시간과 노력과 피와 땀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

    ◀ 앵커 ▶

    이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뜻을 어제 재차 확인을 했고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면요.

    ◀ 신장식 변호사 ▶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집회를 제한하겠다" "집회를 금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서 허용하겠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출퇴근 시간 집회를 제한하고 야간 집회 관련해서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침에 나온 내용은 이것이고. 그 집시법 관련해서는 '야간이라 해도 집회의 자유를 막는 건 헌법에 반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내용을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즉 집시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 신장식 변호사 ▶

    집시법 제10조와 관련해서 야간 집회 과거에는 해가 뜨기 전에는 해가 진 후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냐?'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9년, 2014년 두 차례 헌재 결정이 있었고요. 2014년 헌재 결정은 "자정까지는 일단 금지되는 것은 위헌이다" 금지하는 것은. 그리고 자정부터 아침 6시 내지는 7시가 될 텐데요. "심야 시간대는 이거는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입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다."

    ◀ 앵커 ▶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라?

    ◀ 신장식 변호사 ▶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백이라고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조항 자체가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어쨌든 법으로 정해라. 그러면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 신장식 변호사 ▶

    10년간 국회가 임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집시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 신장식 변호사 ▶

    야당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차적인 문제고요. 저는 지금 헌재 결정문의 취재들을 쭉 보고 그다음에 집시법상의 표현이나 취지를 봤을 때 지금 당정에서 한 이야기가 그대로 법이 된다, 야당에서 이 대목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또다시 위헌 결정이 날 개연성이 무척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법 집행은 안 된다. 그리고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하는 건 좋은데요.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양식이고요.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가장 중요한 권리,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여기 그냥 공공 안녕 질서가 교통을 불편하게 했다든지 노상방뇨를 했다든지 노숙을 했다든지 이런 건 집시법상의 불법 사유가 아닙니다. 집시법상의 불법 사유는 '직접 명백한 공공질서의 위협'이라고 법문에 나와 있고요. 직접 명백한 공공질서의 위협의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폭발물, 총포, 도검, 집단 폭행, 방화, 파괴 행위 등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공공질서의 위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하는 것은 위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노조 측은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노상방뇨한 건 경범죄로 처벌하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시법, 노상방뇨를 했다든지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해도 현행 집시법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헌법에 집회와 시위에 대한 기본권의 의미와 취지, 헌재가 지금까지 결정해 왔던 취지를 보더라도 그거는 그거대로 경범죄 처벌이 필요하다면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폭행죄로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노조와 정부 여당의 대치가 지금 극한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노조 관련 법안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안 재정안.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됐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네, 오늘 오전에 환노위에서 10명이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을 했고요.

    ◀ 앵커 ▶

    표결 전에 퇴장을 했더라고요.

    ◀ 신장식 변호사 ▶

    퇴장하고 기권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먼저 법사위로 법안이 각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법사위로 가서 60일 이상 법사위에서 의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면 다시 상임위원회로 돌아와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참여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는 규정인데요. 소위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과반 이상으로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었는데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김도읍 의원이다 보니까 다시 환노위로 돌아와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것이고 이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의장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절충과 타협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권고할 가능성이, 예전에 간호법도 그랬고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들이 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법안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그 대법원의 판결 내용 문구 그대로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을 그럼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판단을 할 거냐?"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선행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이 노란봉투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에서 석 달째 계류가 되어 있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는데 그만큼 지금 절충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노란봉투법이 그냥 단순히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쟁의를 합법적인 쟁의, 그러니까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의 폭을 조금 더 넓혀야 손해배상도 제한될 수 있다"는 근본 해법으로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쟁의 행위에 대한 대상 이 부분을 넓히는 법안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사용자 쟁의는 아까 대법원 판결이라고 했고 쟁의의 대상을 과거에는 근로 조건, 즉 임금과 관련된 것만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법은 해고자 복직이나 부당 노동 행위, 단협 불이행 등으로 해서. 노사 관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96년 노동법 날치기' 이전 규정돼 있던 법안 내용 그대로입니다.

    ◀ 앵커 ▶

    내일 본회의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를 해서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냈던 혐의로 기소됐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횡령, 특경가법상 횡령 그리고 증거 은닉 교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해서 징역 3년 6월 안부수 회장 선고를 받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판사 재판부에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이 돈을 북측에 전달한다고 해놓고 더군다나 영양식 지원.

    ◀ 앵커 ▶

    북한 어린이들에게.

    ◀ 신장식 변호사 ▶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 돈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해서 생활비 내지는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것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요. 횡령한 돈 중에서는 또 경기도 도비가 지원된 부분까지도 횡령한 금액 안에 있어서 이것 역시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대북 송금 관련한 재판들이 다른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 신장식 변호사 ▶

    지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부회장,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부. 같이 횡령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의 관련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되어 있지 않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벽을 그 허들을 넘지 못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혐의가 기소에 이를 수 있을까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험 답안지 600여 개가 채점을 하기도 전에 파쇄가 됐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이게 원래 파쇄가 아니라 시험 채점을 위해서 준비되는 보관되는 창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파쇄 창고로 들어가서 600여 명의 시험지가 채점도 전에 파쇄됐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는 국가의 기술 자격 시험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굉장히 큰 금이 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럼 그 609명은 어떻게 되는 거냐?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재시험과 식대 같은 보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던데 이거로 될까 싶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저는 안 된다고 보이는 게. 이 이야기하는 게 비용이나 재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직접 손해, 간접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직접 손해는 가서 차비나 식대 같은 건 직접 손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 손해는 이 시험공부를 하면서 버렸던 본인들의 경제적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 노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배상의 범위에 넣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시험 치고 지금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직을 얼마나 절박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지를 개념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 신장식 변호사 ▶

    그러니까 식비 정도 보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시험 한 번 다시 보면 돼. 이런 접근으로는 지금 정부의 신뢰에 금이 간 신뢰를 전혀 회복할 수 없고 오히려 화만 돋운다, 정말.

    ◀ 앵커 ▶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응책을 생각해 보면 응시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 신장식 변호사 ▶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 신장식 변호사 ▶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직접적 손해 말고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잘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민사상으로 손해 청구를 하면 손배를 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는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쏟았던 시간과 노력과 피와 땀에 대해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라서 저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 즉 응시 기회를 다시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대 평가 같이 특정한 점수를 넘으면 인권과, 선발 인원과 관계없이 전원 합격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살다 보면 어떤 실수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장식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