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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성범죄 증거' 찾았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성범죄 증거' 찾았나?
입력 2023-05-25 15:15 | 수정 2023-05-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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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1심 재판에선 가해자의 살인 미수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성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서 사라진 7분에 주목했습니다.

    정확한 범죄 동기를 밝히기 위해 성범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피해자]
    "제일 중요한 동기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심증은 있다고 해도 확정이 안 나면 저는 계속 도돌이표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범행) 동기를 찾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치유가 되지 않을까‥"

    재판부는 피해자 옷가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DNA 감정 결과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DNA 재감정 결과 가해 남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물적증거가 나온다면, 기존의 살인 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죄에 비해 '강간 등 살인' 죄는 양형이 더 높습니다.

    미수로 형량이 감경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량을 검찰이 구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돼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의 강간 등 살인 미수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적용 법조도 훨씬 강한 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오는 31일, 이 사건의 5번째 공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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