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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집회·시위 현장 '불법 행위' 기준은?

[뉴스외전 이슈+] 집회·시위 현장 '불법 행위' 기준은?
입력 2023-05-26 14:27 | 수정 2023-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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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금속노조 야간문화제 강제해산‥상황은?

    집회참가자 3명 체포‥'공무집행방해' 혐의

    양지열 "집회와 시위는 정치적 의사표시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권"

    양지열 "엄단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과연 얼마큼이나 정확하게 될 것인지 봐야"

    "엄정한 법 집행"‥경찰 내부 분위기는?

    양지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입장에서는 다소 갑작스러운 상황인 것"

    양지열 "출퇴근시간대 집회를 막겠다는 것도 경찰 임의로 정한 것이라 논란될 가능성"

    집회·시위 현장 '불법 행위' 기준은?

    양지열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법을 갖고 와서 적용해 뭔가 불법으로 삼겠다는 부분은 조금 무리 있어 보여"

    천안 고교생, '학폭 피해글' 남긴 채 사망

    양지열 "심의 기구 열기 전 이른바 전담기구 설치"

    현행 '학폭위' 진행 절차·보완점은?

    '학폭 근절 대책' 실효성 높일 방안은?

    양지열 "제3자라 할지라도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판결금 첫 수령‥의미는?

    "징용피해 유족에 성공 보수 요구"‥내용은?

    양지열 "개인적인 결정이고, 사안 자체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는 구분해야"

    양지열 "비슷한 사례인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적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서로 약속했다는 것"

    ◀ 앵커 ▶

    관련된 이슈들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기사 보셨는데요. 윤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단 기조를 밝힌 뒤에 정부 여당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요. 어제는 금속노조가 농성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해산을 했어요.

    ◀ 양지열/변호사 ▶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 형식으로 집회를 하고 노숙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전에 해산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통제선을 설치하고 집회 할 때 문화재 할 때 필요했던 기자재 같은 것도 강제로 수거 해 갔다는 거거든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사실 집회와 시위를 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의사 표시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 중에서도 보호가 강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라서 법률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법 상황에서 이것을 집행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 야간 문화제 같은 경우에 금속노조에서는 2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게 바뀌었느냐를 항의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이 밝혔던 것처럼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시위에 관해서 엄단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엄단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법적 근거가 과연 얼마큼이나 정확하게 될 것이냐. 경찰 같은 경우에도.

    ◀ 앵커 ▶

    그러게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도로를 점거했다는 것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집회 시위법과 관련해서 교통 방해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6시, 7시 이럴 때는 바쁘니까 교통 방해를 하니까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고.

    ◀ 앵커 ▶

    알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제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앵커 ▶

    불법적인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짚어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그 현장에서는 3명이 연행이됐어요.

    ◀ 양지열/변호사 ▶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금속노조 측에서는 계속 해오던 건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제 해산에 나서느냐라고 시위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연행이 된 겁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 앵커 ▶

    공무집행방해혐의. 그리고 어제 이렇게 강제 해산에 앞서서 경찰이 전국 단위로 집회 시위에 대한 훈련을 실시를 했던데요.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2017년 이후로 6년 만에 했다고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훈련한 게 아니라 아예 모의시위 같은 것도 만들어서 경찰이 역할을 나눠서 저쪽에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내지는 불법적인 과격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시위 안에서 체포를 하는 그런 훈련까지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 훈련도 불법 집회 참석자의 해산과 검거 이 부분에 집중해서 훈련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만에 다시 훈련이 부활하고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경찰 내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경찰 내부에 이 훈련과 관련해서 경찰 측에서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그동안 굉장히 무기력하게 정신적으로 해이했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 앵커 ▶

    그러니까 경찰들이 질책하는 듯한 모습인가요?

    ◀ 양지열/변호사 ▶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감수하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지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이런 훈련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최근에 어떤 집회나 시위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1박 2일로 노숙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 무슨 예전처럼 쇠파이프라든가 파이프 같은 게 등장하는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갑작스러운 상황인 거죠. 경찰 실현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해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게 혹시라도 충돌이 있을까 봐 자제시켰던 것인데 그거를 마치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어 호도하고 있다, 오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집행부의 노선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에 대한 혼란이 있는 분위기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일단 있는 게 현실이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게 노숙을 했다는 것인데 야간에 자정부터 아침 7시 반까지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몰 이후라든가 일출 이전에 시위하는 것들이 헌법 불합치를 2009년에 받았거든요. 그것 덕분에 촛불 집회도 있었던 가능했던 것인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밝힌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이 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도심이지만 깜깜했다. 그러니까 위험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렇고 해 떨어졌다고 해서 꼭 막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헌법 불합치를 했던 겁니다. 그럼 자정이 되면 지금의 서울 도심 같은 경우 한적한 데 주거지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정 넘어서 갑자기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봐야 할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딱히 근거가 사실 도로를 점령했다. 그러면 도로법에 위반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야간에 어떤 방해를 한다. 소음 같은 거. 이런 게 과하게 날 수 있다, 이 부분은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그냥 시간들을 정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집회를 막겠다는 것도 경찰이 임의로 정한 거거든요. 교통 방해나 출퇴근 시간대는 있기 때문에 교통 방해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막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경찰이 내부 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불법 집회 시위를 엄단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나오고 나서 자유라는 단어, 그리고 불법이라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도 그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불법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요?

    ◀ 양지열/변호사 ▶

    말씀드린 부분들을 불법으로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특히 기본권을 막는 부분, 제한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처분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사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나 시위의 범위를 늘리고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업무 집무실이지만 관제나 그런 그 집회도 막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막아서 왜 법원에 가져가서 행정 처분으로 이거 막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처분을 잡아서 집행 정지를 받아서 시위를 받은 그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령 어떤 불법적인 선을 정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임의로 이렇게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거를. 그러니까 법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개인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연장선상에서 해야 하는데 법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 기준을 바꿔서 그리고 그 법을 그동안은 적용하지 않았던 법을 갖고 와서 적용하면서 뭔가 불법으로 삼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경찰입장에서는 소음 기준이 몇 데시벨 이상이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불법의 근거로 들이대야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해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폭력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천안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수시로 학교 폭력에 정신적으로도 시달렸고 물건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든가 전형적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에도 부모님에게도 그 사실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들은 이후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극단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유가족 이야기와 학교 측 이야기가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숨진 학생의 부모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다지만 학교 측의 선생님은 그때 당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는 아예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지 그리고 정말로 이 학생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의 학교 폭력이 교내에서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는 인지할 수도 없도록 정말 아이들이 몰래몰래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죠.

    ◀ 앵커 ▶

    피해 학생이 남긴 유서와 그 가방 속에서 나왔던 수첩의 내용들이 일부 공개됐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가 작성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증거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아이가 죽고 나서 진상 조사를 본격화하는 것. 물론 해야겠지만 왜 그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참 답답한데요. 지금 현행 제도상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 양지열/변호사 ▶

    일단은 학교 폭력에 관한 신고가 있게 되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에 따라서 학교장이 중재를 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사안이 중재로는 도저히 안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기구를 열기 전에 이른바 전담기구라는 것을 설치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민간으로 따지면 검찰이나 경찰을 학내에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지정해서 어떻게 됐는지 진상 파악을 하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학교 폭력이 민감하게 다루어지니까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서로 이렇게 조사에 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를 해서 징계 수위에 따라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 학생들과 가해 학생의 분리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유서의 일부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이래서 다들 이야기를 못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당사 피해 당사자가 이거를 어떻게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봤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학교폭력위원회로 이어지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생이든 교사든 아니면 그게 정말로 길을 가던 제3자라고 할지라도 학교 폭력에 대한거를 신고를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삼고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학생들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 꾸미고 있다, 예비나 음모, 법률 용어로는. 그런 것들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교사일 경우에 만약에 그걸 발견한 사람이 교사일 경우는 즉각적으로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도 통보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그 법에 신고와 관련한 부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교 폭력 신고 전화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족하지 않은데 현장에서 운용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흠결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학교 폭력 제도는 어떻게 보완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너무 약하다. 그리고 분리 절차라고 하지만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IT 기기 발달로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하더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아이들끼리도 학생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강력하게 대응하게 되면 분리기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행정 소송으로 가고 거기에 민사상 형사상 손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이 이어져서 원래 취지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와 동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하게 하는 것만이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걸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학교 차원에서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 강제 징용 생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8년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피해자가 모두 15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생존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존자 3명과 사망자 2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

    ◀ 양지열/변호사 ▶

    생존자 한 분이 받아들이겠다.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고요. 사실 이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결정하고 이 사안 자체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지는 구분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분의 의사는 그분의 의사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이제 그럼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 사람이 11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주제가 다르기는 한데요. 이것도 한번 여쭈어보면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유족들로부터 판결금의 일부를 보수로 요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이죠?

    ◀ 양지열/변호사 ▶

    글쎄요. 일단 일부 언론에서만 이 내용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성공보수란 법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얼마를 당신이 가져다주면 주겠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 제기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여당의 대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지만 사실 그 과정을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변호했었던 부분이 따로 수임료를 받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정부나 국회 예산에서 도와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피해자들을 데려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 말고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아직 자세한 사안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인 위안부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관련한 일이라는 공적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 앵커 ▶

    그 부분이 원고 본인들의 동의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 양지열/변호사 ▶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지금 강제 동원 피해자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를 민사상 사실 말씀드리지만 10년 넘을 소송을 해가면서 돈을 바라서 그것을 해왔다고는 보기 어렵죠.

    ◀ 앵커 ▶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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